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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부터 의료법인까지, 중소기업 지원의 문 넓어진다 -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

- 마을기업·자활기업·의료법인을 중소기업자 범위에 포함하여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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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 이하 중기부)는 마을기업, 자활기업 및 의료법인을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포함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9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지원시책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마을기업, 자활기업 및 의료법인에 대해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중소기업자로 인정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은 매출액·자산총액 등의 요건을 갖춘 영리기업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일부 법인·단체도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반면,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과 유사한 사회연대경제기업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음에도 중소기업자로 인정받지 못해 중소기업 지원정책 활용에 제약이 있었다.
 
* 지역주민이 주도하여 지역자원을 활용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기업
** 수급자·차상위자 등이 설립·운영하여 경제적 자립,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또한,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역시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로 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제외돼 왔다. 의료법인은 지역간 의료 불균형 해소, 고용창출 등 긍정적 파급효과가 큼에도 중소기업자로 인정받지 못한 반면, 개인 병·의원과 일부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은 중소기업자로 인정받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한 의료기관
 
이번 법 개정으로 마을기업, 자활기업 및 의료법인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자로 인정받아 정책자금, 기술개발, 판로지원 등 각종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김대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의 자립, 지역 의료서비스 제공에 기여해 온 마을기업, 자활기업 및 의료법인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사각지대를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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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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