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장관:김정관)는 코스타리카의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이하 DEPA*) 가입이 발효됨에 따라, 코스타리카가 칠레, 뉴질랜드, 싱가포르, 우리나라에 이어 다섯 번째 회원국이 되었다고 밝혔다.
* DEPA는 칠레, 뉴질랜드, 싱가포르 3개국 간 디지털 통상규범 정립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체결한 최초의 복수국 간 디지털 통상협정('21.1월 발효)으로, 우리나라는 '24년 5월 가입
DEPA는 새로운 국가의 참여가 가능한 개방형 협정이다. 우리나라가 3개 원회원국에 이어 첫 추가 가입국으로 합류한 데 이어 코스타리카가 두 번째 추가 가입국이 되면서 DEPA의 외연이 지속 확대되고 있다.
현재 페루의 가입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되었으며, 중국과 아랍에미리트(UAE) 등도 가입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DEPA에 참여하는 국가의 범위는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코스타리카의 가입을 계기로 DEPA의 중남미 지역 내 디지털 협력 기반이 확대되면서, 우리 기업의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비즈니스 분야 진출 기회도 더욱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은"DEPA는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맞춰 규범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회원국 간 협력을 심화하는 한편, 회원국을확대해 나가는'살아 있는 협정'"이라며, "코스타리카의 가입은 DEPA의 외연을넓히고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밝혔다. 이어 박 본부장은"DEPA 회원국들과 디지털 혁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DEPA 회원국들과 디지털 통상규범 및 협력에 관련 논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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