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생명지킴추진본부, 울산지역 천명지킴 현장소통 간담회 개최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

울산 '경제위기' 자살 대응 현장 점검

- 울산, 올해 상반기 자살사망자 18.7% 감소, 전국 감소율(11.8%) 큰 폭 상회

- 소상공인 이동상담, '마음다온키트' 전달 등 경제위기 대응 사례 공유



□ 국무조정실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본부장 송민섭)는 9월 16일(수) 울산광역시를 방문해 자살예방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ㅇ 이번 방문은 지난 8월부터 이어온 전국을 찾아가는 천명지킴 현장소통의 일곱 번째* 순서로, 서남교 울산시 자살예방관(행정부지사) 및 관계직원, 소방본부·경찰청, 교육청,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석했다.


 * (일정) 인천(8.14.), 강원(8.26.), 충북(9.8.), 대구(9.9.), 경남(9.10.), 경북(9.15.)



❖ 울산광역시 현장방문 개요

-목적 : 자살예방 추진상황 점검 및 현장 의견수렴

-일시/장소 : 9.16.(수) / 울산광역시청

-참석 기관 : 울산광역시, 경찰·소방, 시교육청,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등



□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울산 지역 자살사망자는 잠정 126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8.7% 감소해 같은 기간 전국 감소율(11.8%)을 크게 웃돌았다.


ㅇ 다만 울산은 주요 자살동기 1위가 '경제적 어려움'(36.1%, '25년 잠정)으로, 정신건강 문제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전국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 이날 현장소통에서는 이러한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경제적 위기가 자살위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일터와 생활공간에서 먼저 발견하고 연결하는 울산의 자살예방 우수사례를 살펴보고,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개선사항 등을 논의했다.


ㅇ 울산광역시는 전체(전국) 직업군 중 자영업자의 자살사망자 수가 가장 많다는 점('24년 1,321명, 경찰통계연보)에 주목하여, 울산신용보증재단, 대한법률구조공단 울산지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소상공인을 직접 찾아가는 이동상담(월 1회)을 운영하고 있다.


※ ('26년 9월 현재 기준) 자살예방 홍보·교육 4,482명, 이동상담 33명 실시


ㅇ 또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행정복지센터와 경제고용 관련 기관을 찾은 시민들이 자살위기를 겪고 있는지 함께 살필 수 있도록, 자살예방 정보와 생활물품을 담은 '마음다온키트'를 전달하고, 도움이 필요한 경우 상담과 긴급 생계지원 등 맞춤형 사회보장 서비스로 연계하고 있다.


ㅇ 이 밖에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등과 협력하여 시내버스·마을버스·통근버스·개인택시 316대에 자살예방 홍보물과 정신건강 자가검진 QR코드를 게시하는 '희망승차' 캠페인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 ('26년 현기준) 자가검진 3,460명 → 고위험 의심군 582명 확인 → 자살고위험군 47명 발굴·연계


□ 송민섭 본부장은 "울산은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상담 창구에서 기다리기보다 시장과 일터, 버스와 택시까지 찾아가 만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라며, "올해 상반기 울산 자살사망자 대폭 감소는 지역 실정에 맞는 대응을 고민해 온 현장의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ㅇ 이어 "오늘 제기된 응급입원 인프라, 기관 간 데이터 연계 등 건의사항은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 우울감이나 극단적인 생각으로 힘들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다면 자살예방 상담 전화 ☏109, 청소년 상담 전화 ☏1388을 통해 24시간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참고자료)「제1차 한-중앙아 비즈니스 서밋」 개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16. 19:47 기준

  1. 한·중앙아 5개국 '서울선언'…새로운 30년 함께할 파트너십 구축 순위동일
  2. GTX C노선 15일 착공 "덕정~삼성·수원~청량리 30분대로" 순위동일
  3. 연 최고 19.4% 청년미래적금, 10월 7일부터 2차 가입 신청 단계상승 1
  4. 공무원 초과근무 '하루 4시간'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NEW
  5. 임신중지 약물 정식 도입 추진…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7년 만 단계상승 1
  6. 한·타지키스탄, '포괄적 동반자 관계' 수립…철도·핵심광물 협력 확대 단계하락 3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