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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2년, 전국 현장 종사자 한자리에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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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2년, 전국 현장 종사자 한자리에 모인다

- 보건복지부·국가아동권리보장원, 지역상담기관과 지방정부 협력 강화 위한 종사자 워크숍 개최 -

- 사업 시행 이후 764명에게 심층상담 제공, 이 중 49명 보호출산 철회 -

- 유기아동 수는 2023년 88명에서 2025년 19명으로 약 78% 감소 -


  보건복지부와(장관 정은경) 국가아동권리보장원(원장 김유임)은 지역 간 위기임신보호출산제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현장 경험 공유를 통해 종사자 역량을 높이기 위해 8월 31일(월)부터 9월 1일(화)까지 서울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보타닉파크 호텔에서 「2026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사업 종사자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추진체계 간 협력 강화'를 주제로 전국 17개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종사자와 시군구청 아동보호 담당자 8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사업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현장 경험과 우수사례를 나누며 지역 간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위기임신보호출산제'는 위기임산부가 스스로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충분한 상담과 함께 임신·출산·양육지원 제도 등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불가피한 경우 가명으로 진료·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은 국가 책임 하에 보호되며 성인이 된 후 출생정보가 담긴 출생증서를 공개 청구할 수 있다.


 전국 17개 지역상담기관에서는 2024년 7월 제도 시행 이후 올해 7월까지 764명에게 심층상담*을 제공했으며, 이 중 433명이 직접 양육을 결정하였다. 보호출산 신청은 총 266명이었으며, 7일 이상의 숙려기간과 상담을 통해 이 중 49명이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하였다. 유기아동 수** 또한 2023년 88명에서 2025년 19명으로 약 78% 감소하였다. 위기상황에 놓인 임산부에게 충분한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고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공적 지원체계가 점차 현장에 자리 잡고 있다.


 * 심층상담 764명(직접양육 433명, 출생신고 후 입양 등 62명, 보호출산 217명, 기타 52명), 단순상담 3,805명

 ** (보호대상아동 중 유기아동 수) '23년 88명 → '24년 30명→ '25년 19명

 

  워크숍 첫째 날에는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사업 2년간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공유하고, '상담자의 태도와 가치'를 주제로 박상미 교수의 기조강연이 있을 예정이다. 이어, 강원 지역상담기관에서 추진체계 간 원활한 협력으로 아동과 산모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한 사례를 발표하여 현장에서 축적된 실천 경험과 협력 비결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분임토의에서는 ▲위기임산부 상담전화(1308) 홍보 방안, ▲면접교섭 지원,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추진체계 협력방안을 주제로 지역별 운영 사례와 경험을 나누고, 현장에서 느낀 과제를 함께 고민하며 지역상담기관과 지방정부 간 협력 기반을 다지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둘째 날에는 종사자의 심리적 소진 예방과 재충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현장에서 위기임산부를 지원하며 누적된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상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현숙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사업은 지역상담기관과 지방정부의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사업인 만큼 현장의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워크숍이 지역 간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위기임산부와 아동을 위한 지원체계를 한층 더 촘촘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유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은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현장의 전문성과 기관 간 협력이 함께 성장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종사자의 역량 강화와 심리적 소진 예방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과 사업 운영에 반영해 위기임산부와 아동에게 필요한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26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사업 워크숍 개요

             2. 행사 포스터

             3.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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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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