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인력기준 개선해 MRI 접근성은 높이고,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는 강화한다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인력기준 개선해 MRI 접근성은 높이고,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는 강화한다 

- MRI 설치 의료기관 내 영상의학과 전문의 근무기준 주 1일 근무로 완화(6.17.) -

- 영상검사기관 분리, 장비 노후도 평가(지표 신설) 등 품질관리 강화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6월 17일(수)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운영 인력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이 공포·시행되었다고 밝혔다.


 그간 MRI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전속으로 두어야 했으나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구하지 못해 MRI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인력기준을 완화한다.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에서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주 1일, 8시간 이상 비전속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MRI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 주요 개정 사항 >


구분

현행

개정

MRI

영상의학과 전문의 근무기준

전속 1명 이상

(4일 동안 32시간 이상 근무)

비전속 1명 이상

(1일 동안 8시간 이상 근무)


 

 한편, 영상의학과 전문의 근무기준 완화로 영상 품질 및 장비 관리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품질관리검사기관, 전문가 등과의 논의 내용을 토대로 영상검사 품질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그동안「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품질관리검사기관은 의료기관에 설치된 특수의료장비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일반검사(인력, 시설, 기록 검사 등)와 영상검사(팬텀영상 검사, 임상영상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는 영상 품질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영상검사를 구분하여 이를 전담 검사하는 기관을 등록하고 장비 노후도 평가 지표를 신설하여 노후 장비를 차등하여 관리하고자 한다. 이러한 품질관리강화 방안은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6월 내에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진료 현장에서 MRI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하며, "앞으로 영상검사 품질관리 강화도 조속히 추진하여 질 높은 검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별첨>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연금 줄어들 걱정 없이 인생 이모작" 개선된 노령연금 감액제도 본격 시행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6. 14:50 기준

  1. 청년미래적금 6월 22일 출시…7월 3일까지 가입 신청 순위동일
  2. 여름 섬 여행 떠나면 최대 10만 원 환급…6월 17일부터 신청 단계상승 2
  3. "K팝, 월드컵 역사 새로 쓴다"…개막식서 울려 퍼진 한국어 단계상승 2
  4.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단계상승 2
  5. 지역 대표 상권·전통시장 등 26곳, 대한민국 관광명소로 키운다 NEW
  6. 소설 속으로 떠나는 피서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