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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기 놓치지 마세요 자동차세 납부 기한 7월 3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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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체제 개편에 따른 지방세 서비스 일시 중단으로 자동차세 납부기한 연장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20261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한이 630()에서 73()로 연장된다고 밝혔다.

 

 

>> 행정 체제 개편 반영 위해 위택스 중단, 국민 불편 없도록 납기 연장

 

이번 납기 연장은 오는 7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및 인천광역시 행정 체제 개편 사항을 시스템에 안정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행정 체제 개편에 따라 6월 말 전국 위택스 서비스가 일시 중단됨을 고려해 1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한을 당초 630()에서 73()로 사흘 연장한다.

 

시스템 중단 일시는 626() 18시부터 629() 8시까지, 그리고 630() 18시부터 71() 8시까지다.

 

행정안전부는 자동차세뿐만 아니라 626()부터 72()까지의 기간 중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취득세 등 모든 지방세 세목도 신고·납부 기한을 73()로 일괄 조정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한편,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년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누어 부과된다. 연 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연납을 신청해 납부하면 다음 달 1일부터 연말까지의 세액 중 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납은 1, 3, 6, 9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 위택스(www.wetax.go.kr, 신청-연세액 납부) 누리집 또는 각 지방정부 세무부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6월 연납 신청 기간도 시스템 전환 작업을 고려해 납부 기한과 동일하게 73()까지로 조정된다.

 

 

>> 시스템 중단 기간 온·오프라인 납부 불가, 증명서 사전 발급 당부

 

위택스 중단 기간에는 온라인 계좌이체, 텔레뱅킹(ARS) 모든 경로를 통한 지방세 납부가 불가능하다. 다만, 이미 신청해 둔 자동 납부 처리는 시스템 중단과 상관없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위택스는 물론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등을 통한 여러 증명(제증명) 발급 서비스도 함께 중단되므로 납세증명서 등이 필요한 국민은 반드시 사전에 발급받아야 한다. 기타 위택스 이용과 관련한 상세한 사항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www.110.go.kr) 110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송경주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시스템 중단으로 인한 불편 사항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린다"라며 "연장된 납부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자: 지방세입정보과 김병윤(044-205-3662)

“이 자료는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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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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