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바이오가스 발전기 국산화 기술개발 본격 착수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내산 발전기 개발 목표로 2029년까지 366억 원 투입

▷ 6월 16일 현장 관계자 토론회(포럼)를 통해 수요자 맞춤 기술개발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우)은 6월 16일 삼경교육센터(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바이오가스*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의 국산화를 위한 현장 관계자 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음식물류, 하수찌꺼기, 돈분뇨 등의 유기성 폐기물을 35℃의 혐기성 조건에서 미생물에 의해 소화하면 메탄(CH4), 이산화탄소(CO2) 등을 주성분으로 하는 바이오가스 생산


이번 토론회는 바이오가스화 시설 운영사를 대상으로 의견을 들어 발전기 국산화 기술개발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국내 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천연가스와 달리 미생물에 의해 생산되는 바이오가스는 유입되는 유기성 폐기물의 성상 조건에 따라 메탄(메테인, CH4) 함량이 유동적이며, 황화수소 등 불순물로 인해 설비의 자동제어, 강화된 내식성 등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전력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전용 발전기는 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주요 부품에 대한 국내산 기술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5월 28일 '유기성 폐자원 활용 바이오가스 발전기 국산화 기술개발사업' 착수보고회를 진행한 바 있으며, 2029년까지 총 366억 원의 재원을 투입하여 △바이오가스 전용 발전기 부품 국산화, △지능형 바이오가스 전용 발전시스템 기술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메탄 함량에 따라 가스와 공기를 균일하게 혼합해 주는 연료제어밸브, 불순물에 의한 발전기 엔진 부품의 마모와 부식을 최소화하고 내구성을 강화한 엔진본체* 및 베어링** 등 주요 부품을 개발한다.

  * 엔진의 출력과 내구성 및 수명을 결정하는 핵심설비

 ** 회전운동을 지지하고 마찰을 최소화하는 핵심부품


아울러 바이오가스에 포함된 황화수소 등을 감지하여 불순물이 제거되지 않고 유입되는 상황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실시간 분석 기술 개발도 병행한다.


이를 통해 바이오가스 성상에 따라 최적운전이 가능하고, 비정상 운전상황을 감지하여 고장 징후를 사전에 예측하여 정비 시점을 도출할 수 있는 지능형 제어 관리시스템도 개발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논의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기술개발사업에 반영하여 최적의 한국형 바이오가스 발전시스템 기술이 상용화될 수 있도록 힘을 쏟을 계획이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지금은 유기성 폐자원의 단순 처리를 넘어, 고부가가치 에너지 생산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며, "에너지 전환과정에서 국내 바이오가스 산업이 보다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술개발 전 과정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바이오가스 활용 발전기 국산화 기술개발사업 개요.

2. 바이오가스 활용 발전기 국산화 포럼 계획(안).  끝.





“이 자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2026 농어촌 참 좋은 학교,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학교를 찾습니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7. 18:00 기준

  1. 월소득 519만 원 안되면 노령연금 전액 받는다…감액 소득기준 상향 순위동일
  2. 청년미래적금 6월 22일 출시…7월 3일까지 가입 신청 단계상승 1
  3. 올해 지역 거점 국립대 3곳 선정…학교당 1000억 원 추가 지원 단계하락 1
  4. 여름 섬 여행 떠나면 최대 10만 원 환급…6월 17일부터 신청 단계상승 2
  5. 청년 직업훈련 'K-뉴딜 아카데미' 53개 기업 72개 선정 단계하락 1
  6. 공정거래 위반 '신고포상금', 과징금 10%까지 상한 없이 지급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