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경동나비엔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경동나비엔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 서면발급의무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2백만 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경동나비엔*이 가정용 난방기기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3조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2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보일러 등 가정용 난방 기기 제조업 1위 사업자(2024년 기준 매출액 1조 2,469억 원)

  ㈜경동나비엔은 2021. 6. 17. ∼ 2024. 6. 14.까지 98개 수급사업자에게 점화트랜스, 난방공급관, 온도센서, 온도퓨즈 등 가정용 난방 기기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그 중 436건의 단가합의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누락하여 법 제3조의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하였다. 

  단가합의서는 하도급거래의 중요 요소인 납품 단가를 기재한 문서로 법 제3조에 따라 반드시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갖추어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법 제3조에서 서면에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의무화한 취지는 향후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한 경우 명확한 증거로 활용하여 계약사항이 불분명함으로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함과 동시에 당사자 간 사후분쟁의 발생을 막으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04두12780 판결로 확정된 서울고법 2003누17773 판결 등).
  그러나 ㈜경동나비엔은 단가합의서 하단의 서명란에 직인을 누락하거나 회사 대표성이 없는 실무자가 본인 이름을 서명하여 발송하기도 하였으며, 일부 단가합의서는 양식 자체에 수급사업자의 서명란만 있고 원사업자의 서명란이 처음부터 없는 경우도 존재하였다. 

  이러한 경우 적법한 서면을 발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Ⅲ. 3. (6)에서도 '양 당사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을 발급한 경우는 서면미발급으로 본다.'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경동나비엔이 반복적으로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누락한 행위에 대해 추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향후 재발방지명령 및 과징금 52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다만, 공정위는 현행법상 과징금 상한이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낮아 제재의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정액 과징금 부과기준금액 상향, 과징금 부과기준 합리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과징금 제도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는 향후 위반행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법 위반 억지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하도급법 상 과징금 부과기준 합리화 등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26.4.30.∼5.20)

 이번 조치는 하도급 거래시 관행적으로 불완전한 서면을 발급해 온 행태를 적발하여 제재한 건으로서,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서명 누락 등 서면미발급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에너지복지…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6월 15일부터 신청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4. 16:45 기준

  1. BTS도 '21세기 대군부인'도 찾은 'K-풍류' 성지 단계상승 1
  2.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단계하락 1
  3. 한국, EU와 협력 관계 강화…이탈리아와는 '특별 전략적 관계' 격상 순위동일
  4. 이 대통령 "EU와 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상 개시…안보·방위 협력 강화" NEW
  5. 이재명 대통령, 유럽 순방·G7 정상회의 참석 NEW
  6. 정부, 국민참정권 침해 사태 진상 규명·선관위 개혁 위해 모든 조치 단계하락 2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