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민·관 대테러업무 혁신 TF 4차 전체회의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가대테러센터, 최고의 전문가 조직으로 탈바꿈한다!

- 「민·관 대테러업무 혁신 TF」 4차 전체회의 개최-

- 대테러센터 조직개편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력운영 체계 개선 등 논의 -



□ 정부는 4월 3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원호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장과 이만종 한국테러학회장 공동 주재로 「민·관 대테러업무 혁신 TF」 제4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 (일시 및 장소) '26. 4. 3.(금) 13:30~17:00,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

(참석) 국가정보원, 국방부, 외교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 20개 기관 57명


□ 「민·관 대테러업무 혁신 TF」는 지난 1월 26일 출범 이후 법령·규정, 대테러 전문성, 조직·예산 등 3개 분과를 중심으로 국가 대테러 대응체계 전반에 대한 혁신과제를 발굴·검토해 왔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신규 발표과제 10개와 기존 발표과제 중 추가 보완이 필요한 8개 과제에 대한 심화 논의가 이루어졌다.


□ 공동위원장인 한국테러학회장 이만종 교수는 모두발언에서, "이번 4차 회의는 그간 논의된 혁신과제를 최종 정리하고 실행 가능성을 점검하는 중요한 단계"라고 강조하며, "이번 TF 활동이 국가 테러 대응체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먼저, 법령·규정 분과에서는 국가 대테러 대응체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정비 방안이 중점 논의되었다.


ㅇ 관계기관 간 임무·역할 및 협조체계를 기능 중심으로 재정립하고, 주관기관 지정과 협조 의무를 법제화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또한 테러 의심사건 발생 시 대응 절차를 표준화하고, 합동조사체계 및 전담조직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안도 논의되었다.


ㅇ 아울러 대테러센터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컨트롤타워로 기능할 수 있도록 '총괄조정·통제' 체계로의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와 함께 테러보호대상자 지정 및 보호제도를 신설하는 등 국민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되었다.


□ 대테러 전문성 분과에서는 대테러센터 인력운영체계 개선 및 현장중심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이 논의되었다.


ㅇ 대테러센터 직원으로 민간 전문가를 채용하고 장기근무체계를 도입하는 등 인력운영 체계 개선을 통해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고, 국가 차원의 대테러 교육·훈련 체계를 통합하여 실효성 있는 합동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ㅇ 또한 국제기구 및 해외 대테러기관과의 협력 확대, 실무 중심 국제 네트워크 구축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아울러 데이터 기반 예방체계 구축, 연구개발 역량 강화 등 과학기술 기반 대테러 체계 고도화 방안도 논의되었다.


□ 조직·예산 분과에서는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 기반 마련을 위한 조직 및 재정체계 개선방안이 제시되었다.


ㅇ 대테러센터 조직구조 개편을 통한 정책·정보·현장 대응 기능 간 연계 강화와 대테러 사업 예산의 체계적 편성과 정보·장비 분야 투자 확대 필요성 등이 논의되었다.


□ 정부는 이번 4차 전체회의를 통해 도출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TF의 권고안을 최종 정리하고, 향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국가테러대책위원회 보고를 통해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ㅇ 이후 단계적으로 법령 개정 및 정책 반영을 추진하여, 국민의 일상과 안전을 보장하는 선진 테러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크루즈 관광객도 이제 시내에서 바로 내국세 돌려받는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4.03. 21:35 기준

  1. 한-프랑스 정상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수송로 확보 협력" 순위동일
  2. 도심 빈 상가·오피스, 청년·신혼부부의 보금자리로 단계상승 1
  3.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단계하락 1
  4. 중동전쟁 위기극복 26.2조 원 추경…피해지원금 최대 60만원 지원 단계상승 1
  5.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 구성…"빠른 시일 내 지급" 단계상승 1
  6. 이 대통령 "한-인니, 에너지 안정적 공급·자원안보 협력 확대 필요"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