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전국 어디서나 인공지능(AI) 훈련, 30개 인공지능(AI) 훈련지원센터 선정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AI훈련코치(AI확산센터)가 2만5천개 중소기업을 찾아가 맞춤처방·훈련 제공 
- 대기업·대학 등의 우수한 AI 인프라(AI공동훈련센터)를 활용한 공동훈련 실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직무대행 김규석)은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5극3특) 중소기업에 AI 훈련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AI훈련확산센터 10개소와 AI특화 공동훈련센터 20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AI훈련확산센터('AI확산센터')는 AI훈련과정을 개발하고 AI훈련코치를 양성하는 전문기관으로, 민간 AI훈련코치와 공단의 능력개발전담주치의 등 약 500명의 전문인력을 통해 2만5천개 지역 중소기업을 방문하여 기업상황을 진단·처방하고 체계적현장훈련(S-OJT) 등 맞춤훈련을 지원한다.
 * 4월 2주부터 민간 AI훈련코치(약 200명) 본격 활동, 기업별 훈련로드맵 수립(2천개소), S-OJT(600개소)로 연계 등 맞춤지원 실시

  AI특화 공동훈련센터('AI공동훈련센터')는 지역 내 대기업, 거점 대학 등이 보유한 우수인프라를 활용하여 중소기업 노동자에게 무상으로 AI특화훈련을 제공한다. 훈련내용은 지역별 전략산업(자동차, 반도체, 바이오 등)에 특화된 AI 기술을 실습 중심으로 구성하여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과정 중심으로(제조공정 불량예측모델, 데이터 대시보드 구축 등) 개설된다.<붙임1 참조>
  * 4월 중 참여 중소기업들(약 600개소) AX수준 진단 후 5월부터 공동훈련 본격 실시

  노동부는 관계부처 협업, 지원센터 간 협업, 우수사례 발굴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AI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AI 인프라 지원사업을 하는 과기·중기·산업부와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기업에 대한 AI 솔루션과 훈련이 패키지로 지원될 수 있도록 기업 공동발굴, 합동 컨설팅을 시행한다. 이를 위해 현재 각 부처 AX 지원사업* 참여기업(7,200개사)을 대상으로 훈련 수요조사를 진행 중이다. 
  * AI바우처(과기부), 스마트공장보급 등(중기부), 산업AI솔루션 실증·확산지원 등(산업부)

  둘째로, AI확산센터와 AI공동훈련센터간 협업을 통해 민간 훈련코치가 기업의 훈련 수요를 확인하여 인근 AI공동훈련센터로 연결하는 등 지역 중소기업에 기초역량 훈련부터 핵심인재 육성까지 충분한 훈련을 제공할 계획이다. 

  셋째로, 우리나라 중소기업 AI 전환의 핵심은 업종별 성공사례를 만드는 것임을 감안하여, 지역·업종별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에 집중한다. 분기별로 기관 간 정례협의회를 통해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고 연말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시상할 계획이다. 

  AI확산센터 서비스는 HRD4U 홈페이지(www.hrd4u.or.kr)에서 바로 신청가능하며, AI공동훈련센터 훈련과정 역시 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훈련참여는 해당 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붙임2 참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AI와 인간이 협업할 수 있도록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을 키우는 것이 AI 전환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AI 대전환 시대에 지역 중소기업이 AI 훈련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노동부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문  의:  기업훈련지원과  박미연(044-202-7224), 김한희(044-202-7278), 김인숙(044-202-7273)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노·사·정 역대 최초 합의, 건설일용직 퇴직공제부금 8,700원 인상으로 인상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3.30. 13:45 기준

  1. 이 대통령 "최상의 군사 대비태세…전작권 회복 조속 추진될 것" 순위동일
  2. 지방정부·공공기관 '차량 5부제' 엄격 관리…"위반 시 벌칙 부과" 순위동일
  3. 국내 짝퉁 폴로(POLO) 5만 장 대량 유통? 단계상승 1
  4. "제철 이기는 조미료는 없다"…서산 바지락 칼국수 단계하락 1
  5. 석유제품 2차 최고가격 3월 27일 0시부터 적용 NEW
  6. 나프타 수출제한·수급안정 조치 시행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