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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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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 보조금 지침 및 차종별 보조금 공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이하 보조금 지침)'을 확정하고 1월 13일 오후부터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월 2일 보조금 지침(안)을 공개하며, 전기차 시장 및 관련 정책을 고려해 보조금 개편사항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 바 있다.


첫째, 매년 인하하던 보조금 단가를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하는 한편,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내연차를 폐차 또는 판매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면 추가로 지원하는 '전환지원금'을 신설하여 실질적인 구매혜택을 확대한다.


둘째, 국내 시장 출시를 앞두고 있는 소형급 전기승합차, 중·대형급 전기화물차에 대한 보조금 기준을 마련, 지원을 개시하여 신규 시장 조성을 지원한다.

※ 국비 기준 소형급 전기승합차 최대 1,500만원(어린이통학용은 3,000만원), 중형급 전기화물차 최대 4,000만원, 대형급 전기화물차 최대 6,000만원 지원


셋째, 소비자가 원하는 성능 좋고 가격이 저렴한 전기차 출시를 유도하기 위해 에너지밀도, 충전속도 등 성능기준을 강화하고, 차량 가격 인하와 연관되는 보조금 전액 지원 가격기준에 대해서는 강화를 예고한다.


넷째, 전기차의 활용도를 높이는 혁신기술 도입·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간편결제·충전(PnC), 양방향 충·방전(V2G) 등에 대한 추가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제작·수입사 등이 국내 지속가능한 전기차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는지를 평가하는 사업수행자 대상 평가를 신설한다.

※ 간편 결제·충전(PnC)은 기후부가 인정하는 정부(공공) 주도형 인증체계에 따를 경우 인정, 사업수행자 대상 평가는 올해 3월까지 기준 마련, 6월까지 평가 진행 후 7월부터 본격 시행


이 밖에도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 가입요건 신설, 지자체의 지방비 편성 물량 설정,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 추가지원 등 사항을 반영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위 개편방향은 유지하면서 의견수렴 기간 일반 구매자, 지자체, 제작·수입사, 유관 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같은 기간 차종별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작·수입사로부터 제출받았으며, 자료를 적정 제출한 제작·수입사의 차량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침 시행일(1월 13일)과 동시에 국비보조금 지급액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 공개한다.


서영태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등 기관과 협의를 통해 보조금 실제 지급을 위해 남은 절차인 자금배정·공고 등을 신속히 진행하여, 내연차의 전기차 전환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국내 전기차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는 보조금 제도가 운영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끝.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책임자  과  장   류필무  (044-201-6880)    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  담당자  사무관  강  찬  (044-201-6882) 


“이 자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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