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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 없으면 공장이 멈춰"… 외국인 고용기업의 목소리,
현장에서 듣는다.
- 국민권익위, 오늘(19일) 경기도 소재 외국인 고용기업 대상 기업고충 현장회의 개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19일)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들과 환경부 등 관계기관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기업고충 현장회의를 개최하였다.
□ 최근 내국인 인력난의 심화로 중소 제조 현장을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복잡한 제도와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기업들의 고충이 커지고 있다. 이번 회의는 내국인 인력이 없어 외국인을 고용해야 하는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고충을 직접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회의에 참석한 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 해소, ▴장기근무를 위한 출국 후 재입국 및 숙련공 비자 전환 절차의 간소화, ▴자발적 퇴사임에도 외국인 채용이 제한되는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을 건의하였다.
□ 국민권익위는 이번 현장회의에서 제기된 기업들의 의견 중 현장에서 해결이 어려운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법령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 이날 회의를 주재한 국민권익위 한삼석 상임위원은 "외국인 근로자는 우리 산업 현장의 필수 인력이 되었지만 이로 인한 기업들의 고충은 상당하다."라며, "현장회의에서 나온 의견들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중소기업의 고충을 해소하는데 적극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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