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부여 무량사 미륵불 괘불도」 국보 지정 기념행사 개최(9.20.)

1627년 제작된 초대형 괘불도로, 균형 잡힌 비례와 조화로운 색채 등 우수… 국보 지정서 전달, 축하 공연 등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부여군, 대한불교조계종 무량사와 함께 9월 20일 오후 6시 부여 무량사 대웅전(충남 부여군) 앞에서 「부여 무량사 미륵불 괘불도」가 국보로 지정('25.4.24.)된 것을 기념해 무량사 신도들과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부여 무량사 미륵불 괘불도(扶餘 無量寺 彌勒佛 掛佛圖)」의 국보 지정은 1997년 7점의 괘불이 동시에 국보로 지정된 이후 약 30년 만에 새롭게 나온 국보 괘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괘불도는 길이가 약 14m에 달하는 초대형 규모로, 머리에 화려한 보관을 쓰고 신체를 아름답게 장식한 모습의 보살형 입상으로 표현되었는데, 이러한 장엄신 괘불의 시작점을 연 작품이라는 점에서 미술사적으로 중요하다. 초대형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균형 잡힌 자세와 비례, 적·녹의 강렬한 색채 대비, 밝고 온화한 중간 색조의 조화로운 사용으로 종교화의 숭고함과 장엄함을 효과적으로 구현하였다.
* 장엄신(莊嚴身): 괘불에서 머리에 화려한 보관을 쓰고 신체를 아름답게 꾸민 부처님

화기를 통해 법경(法冏), 혜윤(慧允), 인학(仁學), 희상(熙尙) 등의 제작 화승과 1627년(조선 인조 5년)이라는 제작 연대를 명확히 알 수 있는데, 기존에 국보로 지정된 다른 괘불도들 보다도 제작 연대가 앞선다. 또한, 화기에 '미륵(彌勒)'이라는 주존의 명칭을 밝히고 있어, 일찍이 충청 지역에서 유행한 미륵대불 신앙의 전통 속에서 제작된 괘불도임을 알 수 있다. 규모, 장엄성, 시기성, 상징성, 예술성 등에 있어서 우리나라 괘불도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으며, 이후에 제작되는 유사한 도상의 괘불 제작에도 많은 영향을 미쳐 우리나라 괘불도의 확산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지정 기념행사는 허민 국가유산청장과 무량사 정덕 주지스님, 박수현 국회의원, 박정현 부여군수 등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여군충남국악단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국보 지정서 전달, 축하 공연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기념행사가 「부여 무량사 미륵불 괘불도」가 국보로 지정되었음을 널리 알리고,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향후에도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이 이루어지도록 부여군, 무량사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부여 무량사 미륵불 괘불도

< 부여 무량사 미륵불 괘불도 >

“이 자료는 국가유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보도참고] 식약처, GMO 완전표시제 도입방안 모색 위한 포럼 개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