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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근육보충제·어린이제품 51종에서 유해성분 검출

2025.09.10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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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근육보충제·어린이제품


51종에서 유해성분 검출

 - 관세청, 국민생활 밀접품목을 중심으로 해외직구 안전성 분석 실시

 

 

관세청은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건강식품 및 어린이제품* 145종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51(35.2%)에서 유해성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속품이나 부분품'을 의미하며, 이번에는 판매 플랫폼에서 어린이제품으로 홍보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성분분석

 

 적발 물품에는 의약 성분이 함유된 근육 강화 표방 식품, 국내 안전 기준치를 최대 5,680배 초과하는 유해성분을 함유한 어린이제품이 포함됐다.

 

관세청은 해외직구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물품이 반입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2024년부터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안전성 성분분석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발표는 20251월부터 8월까지의 분석 실적을 반영한 것이다.

 

건강식품의 경우, 근육강화 표방 식품 35종을 구매·분석한 결과 17(48.6%)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성분이 검출되었다.

 

 특히 식약처가 국내반입 차단 성분·원료*로 지정한 선택적 안드로겐 수용체 조절물질(SARMs)타다라필(Tadalafil)이 다수 확인되었다.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5조의3에 따라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원료 또는 성분

 

- 선택적 안드로겐 수용체 조절물질은 남성호르몬 등의 체내 작용을 조절해 근육을 키우거나 체지방을 낮추는 효과를 내는 물질로, 섭취 시 심장마비, 뇌졸중 등 부작용 우려가 있다.

- 타다라필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으로서 심근경색, 협심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어린이제품의 경우, 아동용 섬유제품, 학용품 등 110종을 분석한 결과 34(30.9%)에서 국내 안전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성분이 확인되었다.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총합 0.1% 이하), 카드뮴(75/이하), (100/이하)

 

 특히 어린이 신발에서 기준치를 최대 405배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어린이 장신구에서 기준치를 최대 5,680배 초과하는 카드뮴, 어린이 연필 가방에서 기준치를 최대 15배 초과하는  검출되었다.

 

< 어린이 제품 적발 사진 >

 

가소제 초과 검출 신발

카드뮴 초과 검출 장신구

납 초과 검출 연필 가방

사진1

사진1

사진1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대표적인 환경 호르몬(내분비계 교란 물질)으로 신체에 장기간 접촉 시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특히 생식기능이나 신체 성장을 저해할 수 있어 어린이제품에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 카드뮴은 독성이 강해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된 1급 발암물질이며, 납은 중독 시 신장계, 중추신경계, 소화계, 생식계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관세청은 해당 물품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판매페이지 차단을 요청하고 통관관리강화하는 등 위해물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유해성분이 검출된 제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관세청 누리집*에 공개하여 국민들이 유해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

 

*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 > 알림·소식 > 홍보마당 > 해외직구 유해성분 함유제품 정보
(식품의 경우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해외직구정보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도 확인 가능)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품목을 중심으로 안전성 분석을 실시하여 국민안전 강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붙임. 유해성분 검출제품 목록(51)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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