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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및 의료 분야의 제도·서비스 개선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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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및 의료 분야의 제도·서비스 개선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 국립정신건강센터·사법정책연구원 업무협약 체결 -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곽영숙)와 사법정책연구원(원장 이승련)은 9월 8일(월) 오전 11시, 사법정책연구원 10층 중회의실(경기 고양시)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사법 및 의료 분야의 제도·서비스 개선과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양 기관이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추진되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주요 사안에 관한 공동연구 및 학술행사 개최 ▲발간물 및 정책자료 교환 ▲연구 전문성 강화 및 질적 향상 ▲기타 상호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활동 등이다.


 곽영숙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은 "의료와 사법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사회 전반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영역이다"라며, "이번 협력은 양 기관의 전문성을 결합하여 정책적 시너지를 창출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와 서비스 개선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보건복지부 소속 정신건강 전문기관으로서, 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전문 진료와 연구, 교육·훈련, 정책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와 예방·재활 서비스 강화를 통해 국민 정신건강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법원 내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사법제도 및 사법행정 개선을 위한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법원 운영의 전문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학술적·실무적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신질환자 입원제도 관련하여 정책적 제도 개선 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붙임> 업무 협약식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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