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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원격대학 등의 현장실습과목 기준 등 마련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8월 4일(월)부터 9월 15일(월)까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 4월 22일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원격대학의 재학생 등이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갖추기 위해 이수해야 할 현장실습과목 기준 등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앞으로 원격대학 등에서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이수해야 하는 현장실습과목*의 세부 기준을 규정하였다. 내실있는 실습을 위해 세부 기준에는 ▲지도교수 요건, ▲지도교수 대 실습생 비율, ▲실습실 환경 등이 포함되었다.(시행규칙 제57조의4 제3항 신설)
* 언어재활관찰, 언어진단실습, 언어재활실습 3과목
둘째, 기존 원격대학의 졸업생 등*이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언어진단실습 및 언어재활실습에 해당하는 과목을 총 30시간 이상 추가로 이수해야 한다.(시행규칙 제57조의4 제4항 신설)
* 법 시행 전 졸업생과 `24.10.31.전 입학하여 `26.2.28.에 졸업 예정인 자로 `29.2.28.까지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추가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하면 응시자격을 부여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9월 15일(월)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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