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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촉진 및 현장 불편 해소를 위한 자원순환 분야 규제 개선

2025.07.30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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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시행령 1건, 시행규칙 19건) 일부개정안 7월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 선진화, 핵심자원 수입시 폐기물 보관기관 연장, 폐전지류 등 폐기물 분류체계 개편 등을 포함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7월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은 △폐기물 매립시설 사후관리 제외 대상 명확화, △임시보관시설 보관 가능 폐기물 품목 확대, △ 원료제조 목적의 수입 폐기물의 보관기간 연장, △폐기물 수집·운반 임시차량 대수 제한 삭제 등 자원순환 분야 업계 등 현장에서 제기한 애로사항과 규제개선 건의에 대한 환경부의 검토 결과가 반영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폐기물 매립시설 사후관리 제외 대상 명확화)


침출수 등 주변 환경오염 우려가 낮은 연탄재, 석탄재 등을 매립하는 예외적 매립시설*은 매립장 사용 종료 후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승인기준이 불명확하여 일반 매립시설과 동일한 사후관리 규제를 받고 있었다. 

* 반입폐기물 종류에 따라 '관리형', '예외적', '차단형'으로 구분    (관리형) 침출수 처리시설, 가스 소각?연료화 시설 등을 모두 갖춘 시설(대부분 매립장)(예외적) 반입 폐기물 제한으로 가스 처리시설 등이 불필요한 시설(발전사 매립장 등)(차단형) 고체상태의 폐농약류 매립을 위한 특별한 시설(공공에서 소수 운영 중) 


이 같은 규제로 매립장 상부토지에 태양광 재생에너지 시설,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해도 침출수 처리, 주변 환경조사 등 사후관리 절차 이행으로 인해 토지이용 제한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법령 위반사실, 환경오염 우려가 없는 등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했다. 


(임시보관시설에 보관할 수 있는 폐기물 품목 확대)


축산물 가공과정에서 나오는 동물성잔재물(유지) 등은 폐기물 발생 특성, 재활용업체 지역분포 등에 따라 재활용업체까지 즉시 이동이 곤란하고 차량 간 환적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또한, 임시보관시설에 모아서 대형차량으로 한꺼번에 운반하면 비용절감 등에서 효율적이나, 현행 규정 상 임시보관시설 보관이 불가능하여 불편을 겪어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임시보관시설에 보관할 수 있는 폐기물 종류에 동물성잔재물, 재활용가능자원* 등을 추가했다.


* 버려진 후 수거된 물건 중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폐지, 폐고철, 폐플라스틱 등)


(원료 제조 목적의 수입 폐기물 보관기간 연장)


주요 생산국의 수출 제한 및 무역규제로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핵심자원(구리, 리튬 등)의 안정적인 확보 및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재활용업자가 원료 제조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폐기물(인쇄회로기판*, 폐전선 등 구리스크랩)의 보관기관을 현행 30일에서 180일로 연장했다.


* 인쇄회로기판은 전체 함유금속의 78% 이상이 구리, 니켈, 망간, 코발트 등 핵심광물(14종)로 구성


그간 재활용업자는 폐기물 보관기간(30일)을 준수하기 위해 수입된 폐기물을 일괄 통관시키지 않고, 화물선박에서 보관하면서 재활용 공정 일정에 맞추어 일부만 통관하는 방법으로 운영함에 따라 선박내 추가 보관비용이 발생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보관기간 연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폐기물 수집·운반 임시차량의 대수 제한 삭제 등 규제 합리화)


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를 방지하기 위해 처리업자는 등록된 전용 차량으로만 운반이 가능하며, 건설공사 집중시기, 하천준설토 다량 발생시기 등 특정기간에 사용할 수 있는 임시차량은 제한된 대수만 이용할 수 있었다. 


최근 건설폐기물·사업장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에 대한 현장정보 전송제도* 도입(각각 '22.10, '24.10)으로 폐기물 이동 실시간 감시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임시차량 대수제한 규정(전용차량의 2배수)을 삭제하여 규제를 합리화했다.

* 폐기물처리 과정의 현장정보(계량값, 위치정보·영상정보 등)를 자동전송 하도록 하여 폐기물 인수·인계량 위변조 및 부적정처리 등 방지하기 위한 제도


이밖에 방전이 완료된 전기차 폐배터리(모듈, 셀 포함)만 수탁하는 재활용업자에 한해 필수 보유장비에서 방전장비를 제외하고, 명절 등 장기 연휴기간에는 배출자 등을 대상으로 의료폐기물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일률적이고 과도한 의무 규정을 완화했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와 환경부 누리집(me.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환경부는 이해관계자 및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안으로 이번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재활용 등 폐자원의 순환이용성, 현장 여건 등을 반영하여 규제를 정비했다"라며, "앞으로도 폐기물 규제에 대한 합리적인 요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끝.


담당 부서 (총괄)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이정미 (044-201-7340) 자원순환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주우민 (044-201-7345) 담당 부서 (매립시설) (임시보관시설, 폐기물처리업) 환경부 책임자 과  장  김양동 (044-201-7360) 폐자원관리과 담당자 사무관 정동호 (044-201-7365)  담당자 사무관 권용락 (044-201-7371) 담당 부서 (수입폐기물)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안중기 (044-201-7421) 생활폐기물과 담당자 사무관 정우석 (044-201-7427)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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