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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 용역 심사 기준 개정
업계 의견을 우선 '묻고', '듣고', '반영'한다.
- 정성평가 축소 등 종심제 및 PQ 심사기준 개선을 위한 개정안 마련
- 협회, 업체 실무자 대상으로 세부 개정사항에 대해 시행 전 의견 수렴
조달청은 24일 정부대전청사 내 공공주택 심사마당에서 건설사업관리(CM)용역 관련 협회와 주요 업체의 입찰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공주택 CM용역 심사 관련 규정 개정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권혁재 조달청 시설사업국장(단상)이 24일 정부대전청사 내 공공주택 심사마당에서 '공공주택 CM용역 심사 관련 규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권혁재 조달청 시설사업국장(단상)이 24일 정부대전청사 내 공공주택 심사마당에서 '공공주택 CM용역 심사 관련 규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업체 실무자를 대상으로 개정 사항의 취지와 내용을 상세히 알리고, 개정안과 관련해 업계 의견을 청취, 필요시 반영하기 위해 진행했다.
CM용역 종심제 및 PQ 기준 개정안은 정성평가 비중 축소, 기술인 심층면접 도입, 부실(주요벌점처분) 사업의 수행실적 제외, 불명확한 규정 및 기타 용어 정비 등 총 18개의 주요 내용으로 구성됐다.
* (개정규정) '24.4월 LH 공공주택 업무이관에 따라 제정된 「조달청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종심제'). 「조달청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PQ')
올해 대부분 발주 물량이 집행되는 9월부터 개정안이 즉각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면밀하고 속도감 있게 심사 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조달청은 9월 1일 입찰공고 건부터 적용되는 바뀐 기준에 대해 입찰자가 인지하지 못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설명회는 공공주택 CM용역 심사기준 개정안에 대해 충분히 업계의 이해를 구하고, 의견을 듣는 시간이었다" 라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전까지 설명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문의: 공공주택계약팀 김애나 사무관(042-724-7417)
“이 자료는 조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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