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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미국 등 최신 해외 관세율과 품목분류사례의 활용도 높인다

2025.07.22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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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미국 등 최신 해외 관세율과 품목분류사례의 활용도 높인다

 - 관세청 '세계 품목분류(HS) 정보시스템' 개편, 최신 해외 관세율표 및 품목분류 사례를 조회하여 파일 형태로 저장하는 기능 제공

 

 

관세청수출기업을 위한 품목분류 지원 체계 강화의 일환으로 '세계 품목분류(HS) 정보시스템'개선하여, 해외 최신 관세율표(68개국)품목분류 사례(42개국) 관련 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세계 품목분류(HS) 정보시스템'이란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국내외 품목분류(HS)* 정보 통합 제공 시스템으로, 기업은 이 시스템을 활용하여 수입품에 대한 국내 관세율과 품목분류(HS) 코드뿐만 아니라 수출품에 적용되는 상대국의 관세율과 품목분류(HS) 코드도 손쉽게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다.

 

* HS(Harmonized System): 무역상품에 부과되는 품목번호로, 세계관세기구(WCO) 회원국은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에 관한 국제협약(HS협약)에 따라 품목분류(HS)를 사용해서 모든 수출입품 분류

 

 ㅇ 우리 기업들은 '세계 품목분류(HS) 정보시스템'자사 전산 시스템연계하거나, 해당 데이터를 인공지능(AI) 개발 등에 활용하여 품목분류 관리체계를 고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 품목분류(HS) 정보시스템'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연도별·국가별 관세율표와 품목분류 사례를 파일 형태 저장하는 기능 제공한다. 자료는 해당 국가의 언어뿐만 아니라, 영어한글로 번역된 것도 함께 제공한다.

 

 ㅇ 또한, 해외 데이터 업데이트 주기단축하여 최신자료를 제공한다.

 

    - 미국 등 32개 주요 교역국의 관세율표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기존 연 1회 제공하던 것을 수시로 제공하여 관세율 정보를 최신화한다.

 

    -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올해 7월 공표된 "리비전(Revision) 16" 버전의 최신 관세율표가 제공되고 있다. 품목분류 사례 또한 기존에는 반기별로 제공되고 있었으나 주기를 단축하여 분기별 최신 사례를 제공한다.

 

    - 특히, 관세율표의 개정 이력도 함께 제공하고 있어, 기업은 자사 품목의 관세 변동 내역 한눈에 파악하고 수출전략 등 실무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ㅇ 마지막으로, 몽골관세율표를 신규로 추가하여 '25년부터 제공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정확한 품목분류는 급변하는 국제무역 환경에서 기업의 생존전략이자, 관세 리스크 관리를 위한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관세청은 주요 교역국의 관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제공하여 수출입기업의 글로벌 대응력을 높이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붙임. 1. 해외 관세율표 및 품목분류사례 제공 현황

     2. 접속방법 및 자료 공개 화면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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