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여름철 해외여행, 홍역 주의! 예방수칙 준수와 예방접종으로 안전하게
- 2025년 7월 5일 기준 국내 총 65명 홍역 환자 발생, 이 중 해외유입 사례 46명(70.8%), 해외유입 관련 사례 19명(29.2%)
- 해외유입사례는 베트남(42명), 우즈베키스탄・이탈리아・태국・몽골(각 1명) 방문 후 감염
- 해외여행 전 백신 접종 완료 후 출국, 여행 중 개인위생 철저, 해외여행 후 발열 동반 기침, 콧물, 결막염, 발진 등 증상이 있는 경우 홍역 의심 진료
질병관리청은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여행자들에게 홍역 감염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특히, 현지 도착 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씻기 등 개인위생에 주의할 것을 요청하였다.
[국내 홍역 발생 상황]
올해 국내 홍역 환자는 27주까지(~7.5.) 총 65명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작년 동기간(47명) 대비 1.4배 증가한 수치다. 이 중 해외에서 감염되어 국내에 입국한 후 확진된 해외유입 사례는 46명(70.8%)으로, 이들은 베트남(42명), 우즈베키스탄・ 태국・이탈리아・몽골(각 1명)을 방문한 뒤 감염되었다. 이들을 통해 가정, 의료기관에서 추가 전파된 해외유입 관련 사례는 19명이었다.
환자 중 76.9%(50명/65명)는 19세 이상 성인이고, 55.4%(36명/65명)는 홍역 백신 접종력이 없거나 모르는 경우였다(표1 참고).
[표1. 2025년 7월 5일 기준 국내 홍역 사례 연령대 및 접종력 분포] 단위: 명(%) |
|||||
연령대 |
접종력 |
||||
계 |
미접종 |
모름 |
1회 |
2회 |
|
계 |
65(100.0) |
19(29.2) |
17(26.2) |
4(6.2) |
25(38.5) |
0세 |
7(10.8) |
7 |
- |
- |
- |
1-6세 |
5(7.7) |
5 |
- |
- |
- |
7-18세 |
3(4.6) |
1 |
1 |
- |
1 |
19세 이상 |
50(76.9) |
6 |
16 |
4 |
24 |
[세계 홍역 발생 상황]
최근 세계보건기구(WHO)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홍역 환자 수는 약 36만 명에 달하며, 유럽, 중동, 아프리카뿐 아니라 우리 국민이 많이 방문하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도 홍역 유행이 지속되고 있어 해외여행 중 홍역 감염 위험이 커지고 있다.
2025년 서태평양 지역 주요 국가의 홍역 환자 수(인구 100만 명당 발생률)는 몽골 377명(257.5), 캄보디아 1,097명(147.9), 라오스 288명(88.9), 말레이시아 336명(23.5), 필리핀 1,050명(21.6), 베트남 151명(3.6) 이었다(붙임2 참고).
[홍역 예방을 위한 권고 사항]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교류와 국제여행 증가와 코로나19 기간 중 낮아진 백신접종률의 영향으로 전 세계적으로 홍역 발생이 증가하였고, 2024~2025년에는 예방 접종률이 낮은 국가(필리핀, 캄보디아, 베트남 등*) 중심으로 발생이 크게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홍역 유행 국가 여행을 통한 산발적 유입이 계속되고 있어, 해외여행 중 감염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 2023년 전세계 홍역 2차 예방접종률 74%(한국은 96%, WHO는 95% 이상 권고(출처: UNICEF))
홍역 유행 국가 방문 후 3주 이내 발열, 발진 등 홍역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한 뒤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해외 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리고 진료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가정 내 홍역 백신 1차 접종 이전 영아나, 임신부,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이 있는 경우, 해외여행 후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가정 내 접촉을 최소화하고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의료기관에서도 최근 3주 이내 해외여행력이 있거나, 해외유입 환자와 접촉한 이력이 있는 환자가 발열, 발진 및 호흡기 증상을 보일 경우, 홍역을 의심하여 진료하고 의심 환자 발생 시에는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1차 접종 이전 영아를 진료하는 소아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는 기관 내 홍역 전파 예방을 위해 의료진과 직원의 MMR 백신 2회 접종력을 확인하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홍역은 공기 전파가 가능한 전염성이 매우 강한 호흡기 감염병으로, 잠복기는 7~21일(평균 10-12일)이며, 주된 증상은 발열, 발진, 기침, 콧물, 결막염이고, 홍역 환자와의 접촉이나 기침 또는 재채기를 통해 만들어진 비말(침방울) 등으로 쉽게 전파된다. 홍역에 대한 면역이 없는 사람이 환자와 접촉할 경우 90% 이상 감염될 수 있으나(붙임1 참고), 백신 접종을 통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만큼,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인 생후 12~15개월 및 4~6세 총 2회 홍역 백신(MMR)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 [예방접종 실시기준과 방법] MMR 백신 접종 후 항체 양전율은 95∼98%로, 백신 접종을 통해 홍역 발생 예방 가능
특히 면역력이 약한 12개월 미만 영아는 감염 시 폐렴, 중이염, 뇌염 등의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 더욱 주의가 필요하므로, 홍역 유행 국가 방문은 가급적 자제할 필요가 있다. 부득이한 경우 1차 접종 이전인 생후 6~11개월 영아도 출국 전 홍역 국가예방접종*(가속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한다.
* 예방접종 후 방어면역 형성까지의 기간(보통 2주)을 고려해 출국 전 예방접종 필요
[표 2. 6개월~12세 홍역 유행 국가 방문 시 국가예방접종 안내 사항] |
||||
연령 |
과거 접종력 |
안내 사항(국가예방접종 비용지원 대상) |
||
시기 |
횟수 |
내용 |
||
6개월 ~11개월 |
- |
출국 최소 2주 전 |
1회 |
이후 생후 12~15개월, 4~6세에 표준접종도 받아야 함 |
12개월 ~12세 |
접종력 없음/모름 |
출국 최소 2주 전 |
1회 |
이후 4~6세에 표준접종도 받아야 함 |
1회 |
출국 최소 2주 전 |
1회 |
이전 접종력과 최소 4주 이상 간격을 둬야 함 |
|
2회 |
접종 불필요 |
※ 면역의 증거*가 없는 13세 이상 청소년 및 성인의 경우, 출국 최소 4-6주 전 MMR 백신 2회 접종(최소 4주 간격) 완료를 권고(자비 부담 대상)
* 면역의 증거: ① 실험실 검사를 통해 확진된 홍역 병력, ② 기록으로 확인되는 홍역 백신 2회 접종력, ③ 홍역 항체가 있는 경우, ④ 국내 196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우리나라는 WHO가 인증한 홍역 퇴치국(2014)으로, 홍역을 검역감염병으로 지정('24.1월~)하여 관리하고 있다. 또한, 홍역 환자는 격리 입원치료를 받거나 전파가능 기간 동안 자택격리를 하여야 하며, 내국인 또는 국내에서 감염된 경우에 관련 치료비는 정부에서 지원한다.
질병관리청은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이 크게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는 여행 전 반드시 홍역 예방접종(12~15개월 및 4~6세 총 2회) 여부를 확인해 주시고, 미접종자나 접종 이력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출국 전 예방접종을 완료해 주시길 바란다. 또한 1차 접종 이전인 생후 6~11개월 영아도 홍역 유행 국가 방문 전 국가예방접종(가속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한다."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해외여행 중 마스크 착용 및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고, 해외여행 후 3주 이내 발열, 발진 등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해외여행력을 알리고, 의료진 역시 홍역 의심 및 신고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붙임> 1. 홍역 개요
2. 전세계 홍역 발생 현황
3. 홍역 바로 알기(Q&A)
4. 홍역 예방수칙 안내 포스터
5. 홍역 예방수칙 카드뉴스
6. 올바른 손씻기 포스터
7. 기침예절 홍보 포스터
“이 자료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제30회 중앙소방 교육혁신 경연대회 연구개발분야 우수논문 시상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다음주부터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장' 의무화
-
7월부터 어린이집 0∼2세·장애아 보육료 지원금 오른다
-
이 대통령 "폭염 극심…국민 건강·재산 지키는데 가용 행정력 총동원"
-
해수부, 부산 청사 자리 확정…연내 일괄 이전 마무리
-
금융당국,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가동…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
-
'소비쿠폰' 문자에 URL 링크있다면 100% 사기…"118번 신고를"
-
내년 '최저임금 시간급' 2.9%↑, 1만 320원…"17년만에 합의"
-
이 대통령 "방위산업, 미래 먹거리…AI·무인 로봇 무기 체계 개발"
-
1년 이상 성실상환 채무자 '개인회생 기록' 즉시 삭제 추진
-
'국민비서'가 소비쿠폰 금액·신청방법 등 미리 알려드려요
최신 뉴스
-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가족 위한 보통의 삶, 함께 만드는 변화
- 특정연구기관의 안정적 연구 기반 마련을 위한 법령 정비 마무리
- '간부 모시는 날' 등 불합리한 관행 타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추진
- 직접 만들며 이해하는 전파의 세계! 전파교실 '놀러와 전파탐험대' 개최
-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상과 일정이 궁금하다면!?
- 보건의료 유관단체 방문 및 의견 청취
- 농경지 왕우렁이 "월별 점검표대로 관리중간물떼기 후 거둬들여야"
- 가루쌀 수발아 피해, 몰리브덴비료로 줄인다!
- 일본 2025년 방위백서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논평
- 버튼형코인형전지 살 때 어린이보호포장을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