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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관세청 통관국장, 케이(K)-방산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

2025.05.22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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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 관세청 통관국장은 522() 창원세관에서 창원 인근에 소재한 케이(K)-방산 수출기업 7개 사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보세가공제도*와 관련한 건의·애로사항을 청취했다.

 

* 수입 원재료를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보세)로 제조·가공하여 완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관세청은 첨단·핵심산업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보세가공제도 규제혁신방안 스타(STAR) 전략*'을 발표하고, 불필요한 규정의 완화·폐지를 추진해 왔다.

 

* Start-up(신규 부가가치 창출), Transportation(물류혁신), Autonomy(자율관리 확대), Reduction(비용·부담 경감), 4대 분야 16개 과제로 구성

 

이날 업체들은 "관세청의 제도 개선을 통해 통관절차 상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감사의 뜻을 전하는 한편, 보세공장의 특허 갱신, 반입확인서 발급, 잔존물품 처리 절차를 간소화할 것을 추가로 건의하였다. 

 

김 국장은 "보세공장 운영업체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수출업계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케이(K)-방산의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한 관세행정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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