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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전국 타이어공장 '긴급 화재안전조사'
- 전국 타이어공장 10곳 대상 긴급 화재안전조사 실시…26일부터 내달 27일까지
- 생고무 특성상 연소 시 높은 발열량과 점성, 짙은 연기 배출로 소방대원 진입 어려워
- 소방시설, 기계·전기, 특수가연물 관리 등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지난 17일 광주 타이어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와 같은 유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5월 26일부터 6월 27일까지 전국 타이어공장 10곳을 대상으로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타이어공장은 고무, 유기용제 등 특수가연물을 대량 저장*하고 있으며, 고온·고압의 기계설비가 가동되는 구조적 특성상 화재에 매우 취약하다. 이러한 환경은 화재 발생 시 급격한 연소 확대와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예방과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고무류, 플라스틱류, 석탄 및 목탄 등은 특수가연물로 지정해 일반가연물보다 강화된 저장 및 취급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타이어 제작 원료인 생고무는 연소 시 높은 발열량과 점성이 있는 특성으로 인해 화재를 진압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불완전 연소시 유독가스와 짙은 연기를 배출하여 소방대원의 진입과 신속한 인명 구조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소방청은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소방시설 적정 설치 여부 확인 및 위험요인 사전 제거를 목표로, 중앙화재조사반과 합동조사반을 각각 운영해 전국 타이어공장 10곳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 중 중앙화재조사반이 2개소, 기계·전기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반이 8개소를 각각 점검할 계획이다.
타이어 가공 공장 및 보관 창고의 화재취약요인을 중심으로 ▲타이어 성형·압출기 등 주요 기계설비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 ▲전기배선 상태 및 누전차단기 작동 여부 등 전기시설 관리 상태 ▲소방시설 유지관리와 방화구획·피난 경로 확보 실태 ▲가공공장과 보관창고 간 이격거리 등 특수가연물의 관리실태 ▲가공공장 화재 시 인접 시설로의 연소 확대 방지 대책 지도 ▲위험물 제조소등의 시설기준, 저장·취급 준수 여부 및 안전관리자 책무 이행 여부 등 총 6개 항목을 중점 확인한다.
소방청은 현장에서 확인된 문제점에 대해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각 타이어공장이 위치한 지역의 관할 소방관서장이 공장을 직접 방문해 화재 취약요소를 현장에서 지도·점검하고, 초기 화재 대응 매뉴얼 마련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위소방대*와 연계한 현장 중심의 합동 소방훈련도 병행하여 실제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초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대응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 자위소방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규모·용도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화재발생시 비상연락, 초기소화 및 피난유도 등을 담당하도록 편성된 자체조직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타이어공장은 화재 발생 시 연소 확산 위험이 매우 큰 시설인 만큼, 이번 조사를 통해 실질적인 개선과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체계가 정착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산업현장의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
소방청 |
책임자 |
과 장 |
홍장표 |
(044-205-7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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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총괄과 |
담당자 |
소방령 |
김근식 |
(044-205-74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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