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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5월 20일(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92개 공시대상기업집단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및 연동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 하도급대금 공시제도 및 연동제 설명회 개요 ]
‣ (일시·장소) 25. 5. 20.(화) 14:00~17:00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서울 중구 소재)
‣ (참석대상) 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92개 기업집단/3,301개 소속 회사) 임직원
시 간
내 용
14:10~14:50
ㅇ 하도급거래, 원·수급사업자 개념 등 하도급법 일반
14:50~15:30
ㅇ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15:40~16:20
ㅇ 하도급대금 연동제
16:20~17:00
ㅇ 질의응답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3조의3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 수단별·지급 기간별 지급금액,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을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이는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를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원사업자의 자발적인 대금 지급 관행 개선을 유도하고 수급사업자가 공시 정보를 활용하여 대금 지급조건을 보다 원활히 협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7월로 예정된 2025년 상반기 공시를 앞두고 기업들의 공시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무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구체적으로, 공시 대상, 절차 및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그간 공시점검 과정에서 자주 확인되었던 오류 사례를 중심으로 재발 방지 교육도 병행한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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