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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5.15.(목)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를 개최하여 '서비스업 고용허가제 운영개선 및 지원방안'을 확정하였다.
이번에 의결된 개선안은 택배업, 음식점업 및 호텔콘도업에 대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도입* 이후 꾸준하게 실시해 온 실태조사 및 간담회 등을 통해 확인된 직종, 지역 등 도입 요건, 인력 미스매치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서비스업 인력난 지속에 따라 택배업(`23.9월~)과 음식점업 및 호텔·콘도업(시범사업, `24.4월~) 등 3개 서비스업종에 고용허가제(E-9) 외국인력 신규 도입
특히 이번 개선안에는 내국인 일자리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외국인력이 서비스업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요구가 많고 체감도가 큰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포함하였다.
우선, 음식점업의 경우 주방보조와 홀서빙 업무가 명확한 구분 없이 연속성을 가지고 운영되는 소규모 음식점 특성을 고려하여 현재 주방보조에 허용된 직종 범위를 홀서빙까지 확대하여 소상공인 현장의 구인 어려움을 지원한다.
*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24.7.3.)」,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24.12.2.)」, 「소상공인·자영업자 추가 부담완화 방안('25.3.13.)」 음식점업 요건 개선 내용 포함
택배업은 기존 상·하차 인력과 함께 분류 인력의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고, 현장에서는 상·하차와 분류업무 수행 인력이 혼재되어 운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근로자가 상하차와 분류업무를 탄력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분류 업무를 고용 허가 범위에 추가한다.
* 「덩어리규제 개선방안('25.3.14.)」 택배업 요건 개선 내용 포함
호텔·콘도업의 경우 지역간 형평성 차원에서 기존 4개 지역(서울·강원·제주·부산) 외에 자치단체 신청이 있는 경우 순차적으로 추가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E-9 외국인력 고용 시 호텔·콘도와 청소업무 도급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에 적용되었던 1대1 전속요건을 개선하여 호텔과 도급계약을 일정 기간 이상 안정적으로 체결하고 있는 협력업체에 외국인력을 도입한다.
이는 청소 업무 위탁이 많고, 1개의 협력업체가 복수의 호텔과 도급계약을 맺고 있는 업계 특성 고려하여 현행 요건을 현실적으로 개선한 것이다.
다만, 음식점업과 호텔·콘도 및 청소 협력업체에 대한 외국인력 도입은 당분간 시범사업 형태를 유지하고, 도입 사업장 점검·모니터링 및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등을 지속해 나가면서 계속 도입 여부, 요건의 적정성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요건개선과 함께 외국인력 미스매치를 완화하고 현장에 필요한 맞춤형 인력 공급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외국인력 도입 시 세부 업종별로 사업주가 선호하는 국가, 근로자의 희망 업종 및 경력 등을 반영한 구직자를 선별하여 현장 맞춤형 알선을 추진하고, 입국 전, 후에 관련 협회 등과 협업을 통한 업종별 특화 한국어 및 기초기능 교육* 기회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한국어 교육 온라인 플랫폼(애플리케이션) 운용, 입국 직후 업종별 특화훈련 확대 등
방기선 외국인력정책위원장은 "최근 소상공인과 서비스업 현장에서는 공통적으로 인력난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호소하고 있다."면서 "이번 요건개선과 지원방안의 효과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현장 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 청취하면서, 소상공인과 서비스업 현장에 시급한 인력난 완화에 기여하면서도 내국인 일자리 영향을 균형있게 고려한 외국인력 도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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