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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장관, 유엔의 북 억류 선교사 석방 요구이행
위한 국제사회의 전방위적 대응 견인
- 통일부 장관, 「국제 종교・신념의 자유연대」 의장, 「유엔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 의장, 「영국의회 북한에 관한 초당적 의원모임」 의장과 릴레이 화상회의 진행
- 북한이 억류 선교사 석방 관련 조치를 이행토록
하기 위해 유엔, 정부간 기구, 유사입장국 의회 등과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기로 약속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5월 13일(화) 오후, 「국제 종교·신념의 자유연대(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or Belief Alliance, 이하 IRFBA)」 Robert Rehak 의장,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이하 WGAD) Ganna Yudkivska 의장, 「영국의회 북한에 관한 초당적 의원모임(The United Kingdom All- Parliamentary Group on North Korea, 이하 APPG NK)」 Lord Alton 의장 및 Sir Iain Duncan Smith 의장 등과 연이어 화상회의를 가졌다.
o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3월 13일(제네바 현지시간) 공표된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억류 선교사에 대한 유엔인권이사회 「유엔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 결정의 의미를 평가하고 북한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김 장관은 지난 「유엔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 결정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억류 행위가 불법임을 공식적으로 결론 내린 것이며, 북한이 구체적으로 이행할 후속조치와 이행 기한을 유엔 공식 결정문에 적시한 것은 억류자 문제 해결에 있어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 이와 함께, 억류자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유엔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 결정이 요구한 후속조치를 북한이 반드시 이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의 공고한 연대와 협력이 지속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 특히, 통일부는 억류 선교사를 포함하여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해 2023년 9월 장관 직속으로 「납북자대책팀」을 신설·운영하고 있으며, 작년 10월 관련 문제에 대한 한미일 고위급 당국자 회의 성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통일부 장관이 이에 직접 참석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음을 설명했다.
- 또한, 김 장관은 국내에 입국한 전 쿠바 주재 북한 외교관 이일규 참사가 작년 10월 공개한 북한의 외교 전문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이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활동을 해외 공관들로부터 직접 보고받고 대응 방안을 지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소개하면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문제 제기가 북한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첫 화상회의는 지난해 12월 최춘길 선교사 억류 10년을 계기로, 김수경 통일부 차관과 화상회의를 갖고 통일부의 억류 선교사 즉각 석방 성명에 동참하였던 「국제 종교·신념의 자유연대」* Robert Rehak 의장이 참석했다.
* 「국제 종교·신념의 자유연대(IRFBA)」: 「세계인권선언」 제18조("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에 근거하여, 종교·신념의 자유를 증진하기 위해 창설된 정부 간 국제기구(43개 회원국)로 현재 체코가 의장국임.
o 지난 회의시, 김 차관과 Rehak 의장은 억류 선교사 문제 해결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협의하였으며, 이번 회의시에도 Rehak 의장은 억류 선교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협력할 의지가 있음을 재차 강조하였다.
- 특히,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억류 선교사 영상을 활용한 누리 소통 매체(소셜미디어) 캠페인 진행 및 주요 기념일 계기시 억류 선교사 석방을 위한 공동 성명 발표 등 방안을 제시하면서, 통일부· 「국제 종교·신념의 자유연대」 간 구체적인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 이와 관련, Rehak 의장은 5월 15일(유럽 현지시간) 개최되는 「국제 종교·신념의 자유연대」 정례회의에서 주요 회원국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이 문제 해결을 위한 통일부· 「국제 종교·신념의 자유연대」 간 협력을 공표하겠다고 밝혔다.
- 또한, 미 국무부가 「국제 종교·신념의 자유연대」 운영위원회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미국과 「국제 종교·신념의 자유연대」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미북대화 재개 등 주요 계기시 억류 선교사 문제가 제기될 수 있도록 미측과 긴밀히 소통할 것임을 언급했다.
- 한편, Rehak 의장은 체코의 옛 공산주의 체제 하에 투옥되었다가 국제사회의 압박으로 석방되었던 (전)하벨 체코 대통령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대한민국의 억류 선교사들도 이와 같이 국제사회의 공고한 협력을 통해 석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와 함께, 「국제 종교·신념의 자유연대」와 바티칸과의 협력을 통해 쿠바에 불법구금되었던 종교인들이 석방된 사례를 언급하면서 레오 14세 신임 교황 즉위 이후 바티칸과의 만남 계기시 우리 억류 선교사 석방 문제를 제기하고 바티칸의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 두 번째 화상회의에는 지난 3월 북한에 의한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 억류가 불법적인 자의적 구금에 해당함을 결정한 「유엔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의 Ganna Yudkivska 의장이 참석했다.
o Yudkivska 의장은 억류 선교사들의 석방과 관련하여 북한의 「유엔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 후속조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북한의 「유엔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 후속조치 이행 여부 등 억류 선교사 관련 진행 상황이 연말 유엔 인권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되고 북한인권결의안 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아울러, 유엔 국제기구 및 다자 협의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억류선교사 문제가 공론화되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유엔과 회원국들의 외교적인 노력을 지속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 마지막 화상회의에는 지난해 '세송이물망초' 배지 패용 및 최춘길 선교사 억류 10년 계기 즉각적인 석방 요구에 동참했던 「영국의회 북한에 관한 초당적 의원모임」 Lord Alton 의장(상원의원)과 Sir Iain Duncan Smith 의장(하원의원)이 참석했다.
o Alton 의장과 Smith 의장은 상·하원 대정부 질의를 통해, 영국 정부가 북한과의 외교 관계에서 대한민국 억류 선교사 석방을 명시한 유엔의 결정 이행을 북한에게 촉구해 줄 것을 영국 양원이 동시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o 또한, 억류 선교사 석방 촉구와 관련 「영국의회 북한에 관한 초당적 의원모임」 의장단 및 전체 회원들의 공동 서한을 영국 외교부 장관, 총리 직속의 영국 종교와 신념의 자유 대사(David Smith, 하원의원) 등 관계 장관들에게 전달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영국 정부의 노력에 힘을 더하겠다고 설명했다.
□ 김 장관은 각 화상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국제 종교·신념의 자유연대」, 「유엔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 「영국의회 북한에 관한 초당적 의원모임」가 북한에 불법적으로 장기 억류된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의 석방과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보여준 연대와 협력은 이 문제가 국적을 초월한 범인류적 과제이며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통일부는 앞으로도 자국민 보호를 국가의 최우선 책무로 인식하고, 국민 공감대 확산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안위를 끝까지 책임진다는 자세로 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붙임 : 화상회의 사진
“이 자료는 통일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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