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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미래가 곧 우리의 미래, 규제리셋 통해 불합리한 규제 개선할 것"
- 중소기업중앙회와 간담회 개최, 현장건의사항에 대한 적극적 개선방안 마련
- (1)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활성화, (2) 산불피해에 따른 직접생산 예외 임시 허용, (3) 융복합제품의 조달분류 적용 명확화, (4) MAS 등록시 시험성적서 인정기간 확대 등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13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중소기업 대표 23인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이 산업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공공조달시장 진입·성장에 장애가 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대표들은 중소기업이 어려운 경제여건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공공조달시장에서의 지원이 꼭 필요하다면서 23개의 현장애로를 건의했다. 주요 건의사항과 조달청의 조치계획은 다음과 같다.
(1)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조달청 위탁 확대 건의에 대해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위탁 대상 범위를 현행 10억원 미만에서 20억원 미만으로 두 배 확대한다.
(2) 산불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확인 의무 한시적 유예 건의에 대해 산불피해 관련 직접생산 예외 특례를 받은 기업에 대해 타업체 협력 생산을 통한 납품을 허용하는 한편, 산불피해기업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적용을 올해말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3) 또한, 융복합제품과 기존 제품과의 구분이 어렵다는 현장 애로에 대해 일반품명과 융복합품명의 구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수요기관 및 조달기업 대상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4) 다수공급자계약 시 제출하는 시험성적서 인정기간 확대 건의에 대해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사본제출도 허용한다.
그 외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가능한 수용하거나, 대안을 탐구하고 검토결과 및 그에 대한 진행상황을 꼼꼼하게 피드백하는 등 책임있게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조달청은 올해 조달청 소관 공공조달 주요제도를 A부터 Z까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는 「공공조달 규제리셋 TF」를 3월 12일부터 가동중으로, 청의 대표 제도로 자리매김한 다수공급자계약 제도에 포함된 모든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개선해 나가는 중이다.
임기근 청장은 "조달청은 규제혁신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작년부터 중소·벤처·혁신기업의 벗을 자처하며 현장 방문, 간담회, 민원 등 모든 창구를 활용하여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쉼없이 달려왔다"며,
"조달청은 금년에도 규제리셋을 통해서 국내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경쟁력 있는 중견기업,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을 끊임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구매총괄과 정화연 사무관(042-724-7265)
“이 자료는 조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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