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참고자료)산업부, 미(美) 반도체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 대한 정부의견서 제출

글자크기 설정
목록


산업부, () 반도체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 대한 정부의견서 제출

- 상무부의 반도체 수입 안보영향 조사에 적극 대응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정부의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반도체 수입 안보영향 조사와 관련, 5.6(, 현지시간)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상무부는 지난 4.1()에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장비 수입에 대한 안보 영향 조사를 개시하였고, 4.16()부터 21일 간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 Request for Public Comments on Section 232 National Security Investigation of Imports of Semiconductors and Semiconductor Manufacturing Equipment

 

이에 따라, 산업부는 민관 합동 대책 회의 등을 통해 상무부의 232조 조사 내용을 공유하고, 예상 가능한 조치별 영향에 대해 논의하면서 정부 의견서를 준비하였다.

 

산업부는 서면 의견서를 통해 반도체 및 제조장비 분야에서 양국 간 무역균형을 강조하면서, 반도체제조장비 수입제한 조치는 미국의 AI 인프라 투자는 물론 반도체 기업의 對美 투자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우려된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아울러, 한국산 반도체 및 제조장비는 미국의 안보와 공급망 리스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제한적임을 강조하며, 한국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요청하였다.

 

정부는 각급에서 긴밀한 對美 협의를 지속 추진하여,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업계와도 긴밀히 소통하며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민관 對美 아웃리치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전문성 높인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