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4.30.행사시작(15시)이후] 국가 손상예방관리 체계 중심축 '중앙손상관리센터' 가동 시작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가 손상예방·관리 체계 중심축, '중앙손상관리센터' 가동 시작


-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손상관리 정책의 전문적 지원을 위한 중앙손상관리센터 개소

- 손상 발생 위험요인 분석 등 시의성·신뢰성 있는 정책 근거자료 제공과 함께 손상 예방 교육·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 사업 등 본격 착수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4월 30일(수) 오후 3시 고려대학교 메디사이언스파크 동화바이오관(서울 성북구)에서 중앙손상관리센터 현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중앙손상관리센터는 올해 1월 24일 시행된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손상예방법') 제12조에 의거하여 효과적인 손상 예방 및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처음으로 설치되는 전문기관으로, 올해부터 3개년('25~'27) 간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이 수탁받아 운영한다. 중앙손상관리센터 사업 수행기관은 공모('25.1.24.~2.20.)와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심의('25.3.12.)를 거쳐 최종 선정되었으며, 이성우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진료부원장(응급의학과 교수)이 센터장을 맡는다.

 ※ 손상 : 질병을 제외한 각종 사고, 재해 또는 중독 등 외부적인 위험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문제 또는 그 후유증손상관리 : 손상을 초래하는 위험요인을 보건의료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감시·통제함으로써 손상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모든 활동

  중앙손상관리센터는 앞으로 ▲손상 발생의 위험요인 및 손상 예방·관리 기술에 대한 연구, ▲손상과 관련된 정보·통계의 수집·분석 및 제공, ▲손상예방 관련 교육·홍보, ▲손상관리 전문인력의 양성, ▲지역손상관리센터에 대한 지원 등 국내·외 협력 등을 수행하게 된다. 


  질병관리청은 중앙손상관리센터를 국가 손상예방·관리 체계운영의 핵심기관으로 삼아, 각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시의성 있고 신뢰도 높은 정책 근거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활용한 손상 예방 사업도 전방위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중앙손상관리센터에 이어, 내년부터는 17개 시・도에 지역손상관리센터를 설치하여 전국 단위 손상예방・관리 체계를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현판식에는 지영미 질병관리청장과 윤을식 고려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이성우 중앙손상관리센터장, 김수진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장 등이 참석하여,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역할과 향후 사업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응급의학과 외상학 등 보건의료 분야 전문성과 인프라를 갖춘 의료기관이 중앙손상관리센터로 지정됨에 따라 손상 예방·관리 정책의 깊이와 저변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지역사회 손상 문제 해결을 위한 시·도별 지역손상관리센터도 설치하여 국가 손상예방·관리 체계를 완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자료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보도자료] 중소기업중앙회 주최 중소기업 규제혁신 현장소통 간담회 보도자료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