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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손상예방·관리 체계 중심축, '중앙손상관리센터' 가동 시작
-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손상관리 정책의 전문적 지원을 위한 중앙손상관리센터 개소
- 손상 발생 위험요인 분석 등 시의성·신뢰성 있는 정책 근거자료 제공과 함께 손상 예방 교육·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 사업 등 본격 착수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4월 30일(수) 오후 3시 고려대학교 메디사이언스파크 동화바이오관(서울 성북구)에서 중앙손상관리센터 현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중앙손상관리센터는 올해 1월 24일 시행된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손상예방법') 제12조에 의거하여 효과적인 손상 예방 및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처음으로 설치되는 전문기관으로, 올해부터 3개년('25~'27) 간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이 수탁받아 운영한다. 중앙손상관리센터 사업 수행기관은 공모('25.1.24.~2.20.)와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심의('25.3.12.)를 거쳐 최종 선정되었으며, 이성우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진료부원장(응급의학과 교수)이 센터장을 맡는다.
※ 손상 : 질병을 제외한 각종 사고, 재해 또는 중독 등 외부적인 위험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문제 또는 그 후유증손상관리 : 손상을 초래하는 위험요인을 보건의료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감시·통제함으로써 손상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모든 활동
중앙손상관리센터는 앞으로 ▲손상 발생의 위험요인 및 손상 예방·관리 기술에 대한 연구, ▲손상과 관련된 정보·통계의 수집·분석 및 제공, ▲손상예방 관련 교육·홍보, ▲손상관리 전문인력의 양성, ▲지역손상관리센터에 대한 지원 등 국내·외 협력 등을 수행하게 된다.
질병관리청은 중앙손상관리센터를 국가 손상예방·관리 체계운영의 핵심기관으로 삼아, 각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시의성 있고 신뢰도 높은 정책 근거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활용한 손상 예방 사업도 전방위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중앙손상관리센터에 이어, 내년부터는 17개 시・도에 지역손상관리센터를 설치하여 전국 단위 손상예방・관리 체계를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현판식에는 지영미 질병관리청장과 윤을식 고려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이성우 중앙손상관리센터장, 김수진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장 등이 참석하여,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역할과 향후 사업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응급의학과 외상학 등 보건의료 분야 전문성과 인프라를 갖춘 의료기관이 중앙손상관리센터로 지정됨에 따라 손상 예방·관리 정책의 깊이와 저변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지역사회 손상 문제 해결을 위한 시·도별 지역손상관리센터도 설치하여 국가 손상예방·관리 체계를 완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자료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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