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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수출기업 비특혜원산지 관리가 필수"... 관세청이 핵심을 짚어 드립니다

2025.04.30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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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수출기업 비특혜원산지 관리가 필수"...

관세청이 핵심을 짚어 드립니다

- 한국무역협회(자유무역협정(FTA)·통상 종합지원센터),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합동으로 미 관세정책 변화 관련 대비 수출기업 설명회개최

-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 제1- 철강제품배포


 

관세청은 4.30일 서울에서 한국무역협회 자유무역협정(FTA)·통상 종합지원센터,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합동으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미 관세정책 변화 관련 대비 수출기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4.30.(수) 13:00~18:00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

 

 설명회에서는 미국 관세부과 동향과 이에 대한 관세청의 대응방향을 소개하고, 미국 현지 관세사를 웨비나 방식으로 초청하여 미국 현지의 생생한 동향을 전달하며 국내 관세전문가와 함께 1:1 상담도 진행한다.

 

이 날 설명회에서 관세청은 미국 관세정책 변화와 관련하여 수출기업들이 알아야 할 핵심요소인 '비특혜원산지 기준'과 판정사례를 수록한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를 공개하였다.

 

  '비특혜원산지 기준'은 우리 기업들에게 익숙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기준과 대치되는 개념으로, 최근 발표된 품목별 관세(철강 등 25%), 상호관세 등에 적용하는 미국 자체기준을 지칭한다.

 

 ㅇ 예를 들어, 중국산 철강을 한국에서 최종 가공하여 미국으로 수출할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기준(세번변경 기준, 부가가치 기준 등)따르면 '한국산'으로 판정되던 물품이 비특혜원산지 기준(실질적 변형) 적용할 경우 '중국산'으로 판정될 수도 있다.

 

 이러한 '비특혜원산지 기준'은 명시된 기준이 없고 사례 중심의 정성적 판단에 따르고 있어 우리 기업들에게는 매우 생소한 제도이다.


관세청은 대미 수출기업이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에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 제1- 철강제품*을 발간하고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배포하였다.

 

     * 31225% 추가 관세 부과(무역확장법 제232), 대미 수출 연간 48억불 규모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FTA) 포털(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배포된 자료는 일반적인 제도 설명만으로 이해가 쉽지 않은 '비특혜원산지 기준'을 실제 판정사례를 중심으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 누구나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향후 미국 관세당국과의 정보교환 및 한국원산지정보원과의 협업을 통해 품목군별 안내자료를 지속적으로 발간할 계획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번 설명회와 자료 배포는 지난 411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미국 행정부 관세정책에 따른 관세행정 대응전략' 일환"이라고 언급하며,

 

 "관세청은 우회수출 차단과 맞춤형 기업지원에 총력을 다함과 동시에, 우리 기업들이 비특혜원산지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데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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