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간부 모시는 날' 등 부패·갑질행위 행동강령 위반 집중 신고 받습니다!"
- 국민권익위, 행동강령 위반 집중 신고기간(`25.5.1.~7.31.) 운영
- 간부 모시는 날, 민원인·부하직원에 대한 갑질행위 등 신고 가능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일선 공공기관의 근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행적 부패행위와 직무상 갑질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기간에는 ▲간부 모시는 날 등 관행적 부패행위, ▲민원인·계약업체·부하직원에 대한 직무권한 남용, 사적 노무 요구 등 직무상 갑질행위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 단, 욕설·폭언·인격모독·폭행·따돌림·성희롱 등 '직장 내 괴롭힘'은 행동강령이 규정하는 갑질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공무원 행동강령」과 각 공공기관의 기관별 행동강령은 '간부 모시는 날'과 같은 관행적 부패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간부 모시는 날'이란, 하급 직원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순번을 정해 상급자의 식사를 사비로 챙기는 관행을 의미하며, 이는 금품 등 수수 금지, 직무권한 남용 금지 등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된다.
□ 그 밖에도, 공직자가 직무권한을 이용해 민원인이나 계약 상대방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거나, 부하직원에게 직무와 무관한 사적 지시·노무를 요구하는 등 직무상 갑질행위 역시 행동강령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행동강령에서 금지하는 갑질행위 예시>
갑질 유형 |
예시 |
민원인에 대한 갑질 |
인・허가 등 담당 공직자가 민원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 등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
공공계약에 관한 갑질 |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 당사자에게 공공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전가하거나, 공공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
부하직원에 대한 갑질 |
부하직원에게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직무와 관련 없는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
소속·산하기관에 대한 갑질 |
공공기관의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이나 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
사적노무 요구 |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계약, 민원인 등 직무관련자 또는 부하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약속하는 행위 |
피감기관에 부당한 요구 |
감독기관이 피감기관에게 출장․행사 등과 관련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금품․예우․의전을 요구하는 행위 |
□ 국민권익위는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행동강령 위반행위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비밀은 법령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조치, 신변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신변보호 등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는 국민권익위에 우편·방문 접수하거나, 청렴포털(www.clean.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으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을 통해 신고 관련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공직사회의 낡은 관행과 부패를 근절하려면 공직자와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라며, "이번 집중 신고기간을 통해 잘못된 관행이 개선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공공주택 '공정·역량↑' 위해 머리를 맞대다! 조달청, CM용역 설명회 개최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권장…피해 발생 땐 사업자가 100% 보상
-
한미 첫 2+2 통상협의…우리 정부 "상호·품목별 관세 면제" 요청
-
보이스피싱 안전장치 3총사로 3중 안심!
-
'평생교육이용권' 11만 5000명 지원…연간 35만 원, 24일부터 접수
-
산불피해 시름 날리는 '착한 여행'…"미안해 말고 관광 오세요!"
-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 출입 가능해진다…식품위생법 규칙 개정
-
과기정통부 "SKT 침해사고, 단말기 고유식별번호 유출 안돼"
- 기재부 "한미 '2+2 통상 협의' 의제 조율 중"
-
내달부터 29개 대학 이공계 대학원생에 매달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
5월, 바다로 떠날 준비되셨나요?
최신 뉴스
- 임도 확충과 숲가꾸기 사업, 산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필수적(브리핑)
- 법무부-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EUROJUST), 아시아 최초 업무협약 체결 및 형사사법협력 워크숍 개최
- 법무부-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EUROJUST), 아시아 최초 업무협약 체결 및 형사사법협력 워크숍 개최
- 배아 또는 태아 대상 유전자 검사 가능 유전질환 8개 추가 지정
- 중증환자 전담구급차 신규 배치 지역으로 경상북도 선정
- 땀 흘려 일해 온 일터의 영웅들 당신이 대한민국의 주인공입니다.
- [보도자료] 중소기업중앙회 주최 중소기업 규제혁신 현장소통 간담회 보도자료
- [4.30.행사시작(15시)이후] 국가 손상예방관리 체계 중심축 '중앙손상관리센터' 가동 시작
-
'무인 매장' 절도 신고·위생 불만 등 민원 급증…민원주의보 발령
-
[K-희망사다리] 가정폭력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