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대미(對美) 협의 이후 업계소통 이어나가 |
- '제2차 對美 무역통상 현안간담회' 개최, 대미 협력 및 수출확대 방안 모색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2+2 통상 협의 이후, 수출업계 의견 수렴을 위해 4월 29일(화) 무역협회와 공동으로 '제2차 對美 무역통상 현안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금번 간담회는 조선, 항공우주, 방산, 원전, 배터리, LNG 등 대미 협력 가능성이 높은 전략산업 기업들과 유관 협단체 임원 15명이 참석하였으며, 관세 등 美 무역·통상 조치에 따른 업종별 영향을 점검하고, 한-미 간 산업협력 및 대미 수출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참석기업들은 美 관세조치에 대응해 단기적으로는 국내 수출기업들이 경쟁국 대비 높은 관세로 인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관세 협의와 지원책 마련을 요청하였으며, 중장기적으로는 미국과의 산업협력 강화, R&D 예산 확충, 세제지원 강화 등을 건의했다.
박정성 무역투자실장은 "美 관세조치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가운데 수출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범부처 비상수출대책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업계 애로 해소 및 상호 호혜적인 대미 협력 방안 마련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관세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무역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조선 RG 공급 및 방산 등 전략산업 수주를 위한 무역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관세대응 바우처를 대폭 확대하여 수출기업의 관세대응, 판로개척, 물류애로 해소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하며, 이와 함께 향후 추진될 대미 협의에서 관세 면제 뿐 아니라 양국간 상호호혜적인 협력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업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제언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윤진식 무역협회 회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업계의 목소리를 관계 부처와 긴밀히 공유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오는 5월 중순 예정된 對美 아웃리치 활동을 통해 미국 내 정부, 산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조선·방산 등 제조업 분야에서 양국 간 호혜적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어린이제품 영세기업 역량강화로 안전한 제품 유통환경 조성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권장…피해 발생 땐 사업자가 100% 보상
-
한미 첫 2+2 통상협의…우리 정부 "상호·품목별 관세 면제" 요청
-
'평생교육이용권' 11만 5000명 지원…연간 35만 원, 24일부터 접수
-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 출입 가능해진다…식품위생법 규칙 개정
-
보이스피싱 안전장치 3총사로 3중 안심!
- 기재부 "한미 '2+2 통상 협의' 의제 조율 중"
-
문체부, 산불 피해지역 '여행+동행' 캠페인…"관광이 회복 돕는 것"
-
내달부터 29개 대학 이공계 대학원생에 매달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
5월, 바다로 떠날 준비되셨나요?
-
퇴직자 인생 2막을 위한 희망정책 "중장년 경력 지원제"
최신 뉴스
-
[정책 바로보기] 국토부 "보조배터리 비닐봉투 보관, 국제기준 따른 외부단락방지 조치"
-
전북·충북서 지역주도형 '전략기술 혁신엔진' 사업 착수
-
무연고 국가유공자 93위, 전국 6개 국립묘지로 모신다
- 서부지방산림청, 인구문제 개선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 참여
-
과일·채소 찌꺼기를 사료로…순환경제 신기술 3건 규제특례
-
해수부, 5~6월 어한기 대비 고등어·갈치 등 5000톤 시중 공급
- 경제외교조정관, 인도 방문(4.28.-29.)
- (참고) "산재근로자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재활지원서비스를 통한 산재 극복 사례 공유, 재활복귀 정책 발전방향 토론
-
매입임대주택 출산 가구, '분양전환' 거주기간 6년→3년으로 단축
-
대구 북구 산불 23시간 만에 진화 완료…산불영향구역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