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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2024년 실적 및 2025년 계획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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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2024년 실적 및 2025년 계획 공표
 -2024년 우선구매비율 1% 달성 기관은 1,024개소 중 590개소(57.6%) -
- 2024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1.09%, 전년대비 0.02%p 상승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월 29일(화)부터 3개월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2024년 실적 및 2025년 계획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밝혔다.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7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알림→공지사항→공고(공공기관별 총 구매액, 우선구매액, 구매비율)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매년 제품, 용역 등 서비스를 총구매액의 1.1% 이상을 지정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구매하여야 한다.

  * 우선구매 비율: (~'24년) 1% → ('25년) 1.1%

  2024년 공공기관 1,024개소의 총구매액 72조 1,696억 원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액은 7,896억 원이다. 2024년 우선구매 비율은 전년 대비 0.02%p 상승한 1.09%로 2023년에 이어 2024년도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하였다.

  공공기관 1,024개 중에서 590개 기관이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였으며, 비율은 57.6%로 2023년보다 1.3%p 상승하였다. 공공기관 유형별 의무구매비율은 국가기관 0.83%, 지방자치단체 0.93%, 교육청 1.16%, 공기업 등 1.30%* 지방의료원 1.17%이다.

  * 공기업 1.41%, 준정부기관 1.73%, 지방공기업 1.39%, 기타 공공기관 0.75%

  우선구매 비율 상위 5개 국가기관은 국회입법조사처(14.63%), 대법원(3.52%), 국세청(3.45%), 보건복지부(1.92%), 금융위원회(1.90%) 순으로 61개 국가기관 중 우선구매 비율 1%를 달성한 곳은 31개 기관(50.8%)이다.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전북특별자치도(2.11%), 제주특별자치도(1.25%), 인천광역시(1.07%) 순으로 17개 시·도 중 우선구매 비율 1%를 달성한 기관은 3개 시·도이며,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총 243개 기관 중 1%를 달성한 기관은 80개소(32.9%)로 우선구매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기초 지방자치단체 상위 5개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10.64%), 경기도 수원시(4.54%),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4.28%), 충청남도 천안시(4.26%), 광주광역시 남구(3.61%)

  교육청(교육지원청* 포함)의 경우, 총 193개 기관 중 법정의무구매 비율 달성기관은 100개(51.81%)이며, 상위 5개 기관은 광주광역시 교육청(2.73%), 대전광역시 교육청(2.66%),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1.56%), 서울특별시교육청(1.39%), 인천광역시교육청(1.35%) 순이다.

  * 교육지원청 상위 5개 기관 : 대구광역시군위교육지원청(8.42%),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5.18%), 경상북도성주교육지원청(4.59%), 전라남도장흥교육지원청(4.13%), 경상북도청도교육지원청(3.22%)

  그 외, 준정부기관 등 공기업 497개 기관 중 1% 달성기관이 368개 기관* (74.0%)으로 우선구매 달성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고, 지방의료원은 30개 기관 중 11개 기관(36.7%)으로 다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의무구매비율 1% 이상 달성 기관(비율) : 공기업 78.1%, 준정부기관 94.5%, 지방공기업 79.3%, 기타공공기관 66.3%, 기타특별법인 33.3%

  공공기관 유형별 구매액이 많은 품목은 국가기관(인쇄물), 지방자치단체(PE 봉투), 교육청(사무용지류), 공기업(조명기구), 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배전반·제어장치)이며, 우선구매 판매촉진을 위해 공공기관별 수요가 높은 품목에 대하여 생산시설에 안내할 예정이다.

  의무구매 비율 미달성 기관(434개소)에 대하여는 5월 중으로 시정요구서를 발송하고, 의무교육과 우선구매 독려 및 애로사항 청취 등을 위한 권역별 현장간담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규 장애인생산품을 발굴하기 위한 공모전과 선정된 품목의 생산화를 지원하기 위한 인큐베이팅 지원을 통해 공공기관이 원하는 다양한 품목을 생산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인식개선과 판로개척을 위해 2025년 중증장애인 생산품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25.9.9~9.10, 서울 양재 aT센터 제2전시장

  2025년 공공기관 전체 총 구매계획은 71조 1,560억 원으로 각 공공기관에서 제출한 2025년 우선구매 계획은 2024년 실적 대비 1,686억 원 증가한 9,582억 원, 우선구매 비율 1.35%로 확정하였다.

  보건복지부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일반적인 직업 시장에서 경쟁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비장애인들과 평등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데 있어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다"라며,

  "특히, 올해에는 의무구매비율이 1.1%로 상향된 만큼 공공기관에서는 우선구매 비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복지부도 공공기관의 우선구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붙임>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개요

             2. 공공기관 유형별 우선구매 2024년 실적 및 2025년 계획

            3. 2024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상위 기관

            4. 2024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 비율 미달성 기관(434개소)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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