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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하면 잊지 말고 30일 이내 신고하세요
과태료 계도기간 5월 31일 종료…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부과
지연신고 시 과태료 기준 최대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하
2025.04.28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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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하면 잊지 말고 30일 이내 신고하세요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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