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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우리의 이웃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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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우리의 이웃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기반 마련

-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월 27일(목)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자립지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동 법은 ▲제21대 및 제22대 국회의 심도있는 논의와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22년~)의 결과, ▲장애계·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련되었다.


  장애인 자립지원법 제정으로 장애인이 본인 의사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우리의 이웃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동 법은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시설·재가)의 주거선택권 보장과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인 삶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 특성을 반영한 주택 제공, 주거생활 서비스① 등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이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중앙②과 지방자치단체에 통합지원센터③를 설치하고, 주거생활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① 주택관리, 일상생활 지원, 의료·건강 지원, 정서 지원, 재산관리 지원 등


   ②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중('21년~)


   ③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대상자 조사·발굴,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등 역할 수행

  아울러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 필요한 체계를 갖추고 발전시켜야 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였다.


  또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소득·주거지원 ▲활동지원급여 추가제공 ▲정착지원금 지원 ▲의료·건강지원 ▲일자리·주간활동지원 등을 연계·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거주시설의 장이 장애인의 주거 전환을 위하여 협력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이 본인 의사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무로,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인 주체로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법 시행(공포 후 2년) 시까지 하위법령 마련뿐만 아니라, 최근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울산 등 지역의 시범사업 참여 확대*, 중앙 및 지역통합지원센터 전달체계 구축 등 본사업 시행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25년 현재 기준 32개 지자체 참여(광역 7개, 기초 25개) 중으로, 미참여 광역지역(울산, 대전, 세종, 충북) 참여 확대 추진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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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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