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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미리 온 동행축제'에서 알뜰 쇼핑하세요!

- 50여 개 온·오프라인 유통채널에서 중소·소상공인 제품 할인 판매

- 전통시장 및 골목식당 이용 촉진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20% 환급 행사 및 배민 포장 주문 할인 판촉행사(프로모션) 등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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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초봄과 새학기를 맞아 소비 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분위기 조성을 위해 내달 1일부터 28일까지 '미리 온(ON) 동행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미리 온(ON) 동행축제는 5월 동행축제에 앞서 열리는 온라인 중심의 소비촉진 행사로,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중소기업, 소상공인 제품 할인행사를 통해 내수 회복의 마중물이 되고자 마련했다.
 
온라인 채널 할인 판매
 
11번가, 지마켓, 롯데온 등 15개 유통 플랫폼을 통해 870여 개의 다양한 소상공인 제품들을 최대 30%까지 할인 판매할 예정이다.
 
카카오, 배달의민족 등에서는 자사 입점 소상공인 제품 대상으로 할인 쿠폰 제공 및 특별기획전 등 상생프로모션을 진행한다.
 
* (카카오) '카카오 톡딜' 동행축제 기획전 참여업체 상품 할인 쿠폰 제공
(배달의민족) 포장 주문 및 '우리동네 선한가게' 홍보페이지 공유 시 할인 쿠폰 증정
 
전통시장 청년상인 우수제품 공동판매전과 소상공인협동조합 및 백년소상공인 제품 특별기획관을 운영하고, 소담스퀘어(8곳)와 민간 3개사(SK스토아, 그립, 오아시스)에서 실시간소통판매(라이브커머스)를 통해 우수 소상공인 제품을 최대 30% 할인 판매한다.
 
홈앤쇼핑, 공영홈쇼핑은 중소기업 특가상품 판매 및 온라인 테마 기획전을 열며, 할인 쿠폰 지급과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
 
오프라인 채널 할인 판매
 
롯데마트, 홈플러스, NC백화점 등 대형유통사 3곳과 협업하여 특별기획전과 소상공인 제품 특별판매전을 연다.
 
인천국제공항 내 판판면세점 4곳과 현대백화점, 행복한백화점 등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 6곳에서 1천여 개사의 제품을 30~80% 할인 및 2+1 묶음 할인 판매를 할 예정이다.
 
지역별 중소 슈퍼마켓 200곳이 참여해 공동 세일전을 열고 식료품·생필품 등을 20%까지 할인 판매한다.
 
소비촉진 이벤트
 
축제기간 중 전통시장 등에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2주간(3.17~3.28)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결제액의 20%를 디지털 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환급은 총 2회 나눠서 진행할 예정이며, 회차별*로 누적 결제액 기준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로 환급(회차기간 종료 1주일 후 순차 지급)을 받을 수 있다.
 
* (1회차) 3.17.~3.22. (2회차) 3.23.~3.28.
 
결제금액의 20%를 산출한 금액에서 1천원 단위로 환급하며, 환급을 위한 최소 결제금액은 5천원이다.
 
< 결제금액별 디지털상품권 환급금액 예시 >
 
결제금액 5,000원 33,000원 67,000원 100,000원
환급금액 1,000원 6,000원 13,000원 20,000원
 
약 4주간(3.4~3.28) 디지털상품권 사용자들을 위한 추첨행사도 진행한다. 이벤트기간 합산 3만원 이상 사용 시 자동응모되며, 추첨을 통해 2,025명에게 디지털상품권을 차등 지급(5만원~100만원)한다. 환급 및 추첨행사 문의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콜센터(☎1670-1600)로 연락하면 된다.
 
또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내 음식점 이용 촉진을 위해 이용 후기·소상공인 응원 댓글을 이용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남기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하고, 배달의민족 포장서비스 입점 업소에 포장 주문을 하면 5천원 할인 쿠폰을 제공(3.10~3.23, 선착순 지급)한다.
 
* SNS 해시태그: #소상공인·전통시장화이팅, #2025 동행축제/ 경품: 온누리상품권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내수를 살리기 위해 올해 미리 온 동행축제는 작년보다 판매 채널과 제품을 늘렸다"라면서, "소비자 혜택 강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등 이벤트를 추가한 만큼 알뜰 쇼핑 기회를 갖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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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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