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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소멸대응을 위한 체류형 단지 3개소, 자율규제혁신지구 10개소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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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25()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농촌소멸 대응전략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발표하였다. 정부는 작년 3월 농촌소멸 대응 및 농업농촌 발전의 전기 마련을 위해 일자리 및 경제 활성화, 생활인구·관계인구 창출, 농촌지역 삶의질 혁신 등 3대 전략 66개 세부 과제로 구성된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수립한 바 있다. 이번 계획은 그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특히 자율규제혁신지구의 세부구상을 담고 있다.

 

주요과제 추진 상황

 

  먼저, 농촌의 일자리·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 등의 입지 수요를 반영한 농지 위 수직농장 설치 허용 및 소규모 농업진흥지역(3이하) 정비 등 농지 제도를 개선하였다.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 다양한 창업 활성화를 신규 지원('25: 450백만 원)하는 한편, 농업 관련 전후방 산업을 연계·집적화하는 농산업 혁신벨트 조성('25~'28: 40억 원)도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한다.

 

  또한, 생활인구·관계인구 창출을 위해 주말체험영농 등으로 수요가 높았던 체류형 쉼터를 도입('25.1)하였고, 텃밭-거주·교류공간이 연계된 체류형 복합단지도 신규 조성('25: 3개소)할 계획이다. 농촌빈집은 자발적 정비에 대한 인센티브·패널티 법제화를 완료('24.7)하였고, 빈집 거래 및 활용 촉진을 위한 농촌 빈집은행 구축을 중점 추진하고 빈집재생 지원 등도 확대할 계획이다.

  농촌지역 삶의질 혁신을 위해 의료, 돌봄 등을 확충하고, 서비스 분야 민간협력 등으로 전달체계도 개선하고 있다. 농촌마을에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 사업여성농업인에 특화된 건강검진 등 농촌형 의료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식품사막 마을에 생필품 트럭을 지원하는 가가호호 농촌 이동장터('25: 9개소)를 통해 농촌 배후마을에 부족한 생활서비스를 확충할 계획이다.

 

농촌자율규제혁신지구 추진방안

 

  특히, 농촌소멸위험지역의 새로운 동력 창출을 위한 농촌형 기회발전특구로서 자율규제혁신지구 추진방안을 마련하였다. 농지·산지, 농촌융복합산업 및 농업유산 등 농촌이 보유한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에 혁신 거점을 조성하고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농촌 맞춤형 특구 제도를 도입한다.

 

  지자체와 민간이 조성 계획을 마련하면 정부는 지구 내 농지 소유·임대·활용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기업·투자 유치가 가능하도록 관계부처와 규제, 세제 등 지원방안도 검토하면서 이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시설, 정주인프라 등 관련 사업의 통합 지원을 통해 자율규제혁신지구를 활성화하고 지역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 자율규제혁신지구 지원체계 >

지자체·민간 주도 소멸위험지역 혁신 프로젝트(예시)

규제

완화

·산지 입지 등 특례

자율규제 특례 신청

[농업혁신] 영농 자동화·규모화·기업화, 농식품 수출 확대, 농업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농가소득 증대 등

[전후방산업 육성] 농식품 기업 집적화 및 투자 유치,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농촌관광거점 조성 등

[새로운인구 전략] 농촌일자리 연계 청년·외국인 주거 타운, 기술 실증 등 스마트농촌 조성, 다양한 농촌 체류공간 활성화

투자 유치

입주기업, 투자자

세제 등 지원 검토

통합

지원

산업 기반시설 및

마케팅, R&D,

정주여건 등

 

  전북고창 상하농원의 경우 정부지자체민간투자를 바탕으로 축산 융복합 체험 공간과 아름다운 전원 마을 조성을 통해 방문 인구를 유인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해당 상하면경지면적과 50대 미만 농업경영자 등 농업기반을 유지하면서 지역 활력을 유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고창 상하농원과 같이 농촌 자원을 활용한 혁신 거점 조성통해 소멸위험지역의 활력을 창출하는 사례를 확산해 나가겠다."라며, "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과 함께 농촌빈집의 체계적 정비·활용 등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의 중요과제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중점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농촌소멸 대응전략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요약)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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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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