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월 24일(월) 성인 발달장애인의 의미있는 낮시간 보장 및 보호자의 돌봄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5년 3월부터 주간활동서비스 연령제한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장소와 기관에서 자신이 원하는 일상 활동을 스스로 선택하고 동료와 함께 참여하는 서비스로서 2019년부터 도입되어 운영 중이다.
* 주간활동서비스(18세 이상) '25년 기준 1.2만 명 대상(2,222억 원)
** 방과후활동서비스(6세 이상~18세 미만) '25년 기준 1.1만 명 대상(631억 원)
기존에는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발달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올해 3월부터는 18세 이상의 등록 발달장애인이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65세가 넘어가더라도 서비스 중단없이 지속적인 돌봄과 자립 지원이 가능해지게 된다.
이와 함께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대면상담 외에 영상통화 등을 이용한 비대면 상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 자녀의 돌봄 등으로 기관을 방문하여 심리상담을 받기 어려운 보호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하고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에게 집중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
보건복지부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연령기준 완화와 비대면 부모상담서비스를 통해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의 자립 지원과 가족들의 돌봄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