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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특허청 연구개발(R&D) 상용화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및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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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특허청 연구개발(R&D) 상용화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및 간담회 개최

- 미래 유망 특허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 전 과정에서 협력 확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2월 20일(목) 서울에서 해양수산 분야 미래 유망 특허 확보와 연구개발(R&D) 상용화 강화를 위해 특허청(청장 김완기)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해양수산 R&D 투자 방향 설정, 연구과제 기획, 연구 수행, 성과 환류 등 연구개발 전 과정에 해수부와 특허청의 협업을 확대하기 위해 체결된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해양수산부는 ▲R&D 투자 방향 설정 시 특허청이 제공하는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참고하고, ▲ 신규 연구과제 기획 시 특허청이 제공하는 국내외 특허동향 분석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 연구 수행 과정에서는 유망·공백기술 확보, 특허 분쟁 예방을 위한 맞춤형 전략 컨설팅을 활용할 수 있으며, ▲ 미활용 특허는 성과조사 분석을 통해 향후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업무협약 체결 행사에는 산학연 간담회도 개최된다. 동 간담회에서는 기술 선도 기업*과 연구기관**이 참여하여 인공지능, 첨단 바이오 분야 등의 글로벌 핵심 특허 확보와 상용화 확대를 위한 정부와 산학연 간 협업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토탈소프트뱅크(무인 항만 화물운송 기술), 네이처글루텍(해양바이오 신약 기술) 등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등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특허청, 산학연 기관들과 협업을 통해 디지털·친환경 전환, 블루푸드, 해양 바이오 등 미래 유망 분야 해양수산 분야의 우수한 특허를 확보하고 상용화를 확대하여, 대한민국 해양수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단계 끌어 올리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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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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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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