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선등록 상표와 '공존' 성공! 대중소기업 상생 이끌어낸 '상표공존동의제'

2024.11.15 특허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선등록 상표와 '공존' 성공!
대중소기업 상생 이끌어낸 '상표공존동의제'
- 아이엠디티, 선등록 상표권자인 대기업과 공존동의 통해 상표등록 성공 -
- 상표공존동의제 지난 5월 시행 이후 6개월간 600여 건 접수, 성공적 안착 -
 
# 스타트업 ()아이엠디티는 반려동물 건강검진 프로그램 명칭을 상표로 출원하고 제품을 출시하려던 차에 외국 대기업의 선등록 상표로 인해 거절이유를 통지받아 차질이 우려되었으나, 다행히 상표공존동의제도를 활용하여 상표권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수행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붙임1]

선등록 상표권자가 동의하면 유사한 상표라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상표공존동의제 시행(’24. 5. 1) 지난 6개월 동안(’24. 5. 1~11. 6) 600여 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붙임2]
특허청(청장 김완기)상표법 개정*에 따라 지난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상표공존동의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다고 밝혔다.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 제19809, 23.10.31. 개정, 24.5.1. 시행)
 
  상표공존동의제  
   
상표공존동의제란 선등록(출원)상표 권리자가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한 후출원상표의 등록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상표가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동일·유사한 선등록(출원)상표로 인해 자신이 사용하려던 상표를 등록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고민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 표장: 기호, 문자, 도형 등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
** 지정상품: 출원인이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상품의 명칭
*** , 상표와 지정상품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적용 제외
  
<아이엠디티, 선등록 상표권자인 대기업과 공존동의 통해 상표등록 성공>
특허청은 11. 15.() 1430분 선등록 상표권자로부터 공존동의를 받아 상표등록에 성공한 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 아이엠디티(대표 서상혁, 서울 서초구) 방문해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상표등록을 수여하면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업관계자들과 함께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식재산권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붙임3]
특히, 이번 사례는 국내 스타트업이 외국계 대기업*과 공존동의를 통해 상표권을 등록받음으로써 공존동의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되고 있음을 보여주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사례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인포매티카사()(INFORMATICA LLC) : 가총액 11조여원(’24.11) 미국 상장기업
<상표공존동의제 지난 5월 시행 이후 6개월간 600여 건 접수, 성공적 안착>
선등록 상표권자가 동의하면 유사한 상표라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상표공존동의제 시행(’24. 5. 1) 지난 6개월 동안(’24. 5. 1~11. 6) 600여 건이 접수됐다. 특히 이 중 200여 건이 등록결정된 것으로 보아 기업·소상공인·개인간 상표권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붙임2]
특허청 이춘무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국내 스타트업이 외국계 대기업을 상대로 상표공존동의를 받은 의미있는 사례라면서 앞으로도 특허청은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경쟁시대에서 대중소기업·소상공인간 상표권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상생협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동정)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어업 현장의 목소리 경청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