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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현장 중심의 제도 혁신으로 긴급수입 원부자재 신속 통관 지원한다

2024.11.14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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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현장 중심의 제도 혁신으로

긴급수입 원부자재 신속 통관 지원한다

- 관세청, ‘입항전 수입신고 제도개선 1113일부터 시행

- 반도체 등 긴급수입 원부자재 신속 통관 가능해져, 불필요한 시간·비용 절감 기대

 

 

관세청은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환경대응하고 수출입 기업의 신속 통관 지원하고자 입항전 수입신고 제도* 개선하여 1113()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통관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여, 물품이 세관에 도착하기 전에 신속하게 수입통관을 완료하는 제도

 

입항전 수입신고 제도는 긴급을 요하는 수입 화물의 신속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기존 통관 프로세스에서는 입항전 수입신고를 하더라도 적재화물목록 심사*를 마쳐야 수입신고 심사**가 가능하여 제도 도입 취지를 완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된 화물의 종류, 수량, 가치 등을 확인하여 고위험·불법 물품을 선별

 

** 수입신고한 물품의 세율, 수입요건, 원산지 등 통관 적법성을 확인

 

 ㅇ 예컨대, 세관에서 적재화물목록 심사업무시간 이후 마친 경우에는 화주가 임시개청*을 신청하여 야간에 통관을 진행하거나 다음날(금요일인 경우 월요일) 통관미뤄야 했다.

 

* 세관공무원이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 공휴일이나 업무시간 외에 수출입 통관, 입출항 등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민원인은 세관 업무시간 내 신청 가능(, 수수료 발생)

 

 ㅇ 이에 수출입 현장에서는 통관 프로세스 개선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고, 관세청은 ·외부 의견수렴, 관련 규정 검토, 시스템 개선에 따른 영향도 분석 등의 과정을 거쳐 제도개선했다.

 

관세청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적재화물목록 심사 완료 이전에도 수입신고 심사 가능하도록 통관 시스템을 개편했다.

 

 이를 통해 반도체 등 긴급수입 원부자재에 대한 통관 소요 시간단축되고, 물품 보관 등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 ‘입항전 수입신고 제도개선 전·후 비교 >

 

 

적재화물목록 제출

 

입항전수입신고


적재화물목록 심사


수입신고 심사


수입신고 수리

 

 

 

 

 

 

 

 

 

 

 

개선

 

적재화물목록 제출

 

입항전수입신고


적재화물목록 심사

 

 

 

수입신고 수리*


 

 

 

 

수입신고 심사

 

 * , 적재화물목록 심사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 수입신고 수리를 보류하고 추가 검사 후 최종 판단

 

관세청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수출입 현장목소리에 귀 기울여 통관 과정에서의 숨겨진 규제들을 발굴하고 해소하는 작업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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