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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의 안전문화 확산, 정부와 전문건설사가 힘을 합친다

2024.11.14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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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와 함께 만든 “전문건설업 10대 주요 안전수칙” 배포
- 고용노동부 · 12개 전문건설사 · 안전보건공단, ‘전문건설업 안전문화 확산 협약’ 체결 -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11.14.(목) 12개 주요 전문건설사*과 함께 ‘안전문화 확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건설경기 악화와 외국인 건설근로자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정부는 건설 현장작업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전문건설사와 함께 안전문화 확산 활동을 강화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전국의 소규모 건설현장 및 전문건설사에 전파하고자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

정부는 12개 전문건설사와 함께 만든 ‘전문건설업 10대 주요 안전수칙’을 소규모 전문건설사에 홍보하여 자체 안전수칙을 제정토록 유도하고, 주요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 메시지를 전국 건설현장에 확산시킬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안전수준 향상을 위해 외국어 위험표지판, 픽토그램 등 맞춤형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건설업에 처음 종사하는 외국인을 위한 외국어 교재와 동영상을 개발하여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도 개선할 예정이다.

주요 전문건설사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위험성평가 등 현장안전관리 과정에 근로자가 스스로 참여하는 문화를 만들고, 스마트 안전기술을 도입한 우수사례를 전파하여 소규모 전문건설업체도 이를 활용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대부분의 현장작업을 수행하는 전문건설사가 현장 안전관리와 안전문화 조성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주요 전문건설사가 솔선수범하여 우수사례를 만들고 적극 공유하여, 소규모 전문건설사도 안전문화 확산 활동에 동참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  의:  안전문화협력팀 김석한(044-202-8992), 유예지(044-202-8994)
          안전보건공단 안전문화부  심소영(052-703-0725), 정지은(052-703-0727)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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