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현지시간 7일 공동 의장으로 참석한 국제 영화·영상 분야 회의 '뤼미에르 서밋' 개막식에서 양국은 '국제 영화·영상산업 투자 협력 구상(뤼미에르 파트너십)' 출범을 선언했다.
'뤼미에르 파트너십'은 양국이 향후 5년간 각각 5억 유로(약 8000억 원)를 자국 영화·영상산업에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과 프랑스가 공동 의장국을 맡아 이날 프랑스 생폴드방스 마그 재단에서 개최한 국제 영화·영상 분야 회의인 '뤼미에르 서밋(The Lumière Summit)을 계기로 한국 기업과 정부 및 공공기관이 국제 영상산업의 핵심 주체들과 만나 실질적인 협력을 약속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8일 전했다.
.jpg)
이번 '서밋'에는 전 세계 50여 개국의 영화·영상 관련 정부, 기업, 공공기관, 창작자 200여 명이 함께했다.
한국과 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번 '서밋'은 영화의 탄생지인 프랑스에서 영상 분야 최초로 다자간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영상 콘텐츠와 영상 매체의 새로운 가치 창출과 지속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양자 간 콘텐츠 제작-투자-유통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한국 문체부와 프랑스 문화부 등 양국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를 구성할 계획이다.
'뤼미에르 파트너십'은 올해 6월 최휘영 문체부 장관이 카트린 페가르 프랑스 문화부 장관을 만나 처음 제안하고 프랑스 문화부가 이에 공감하며 결실을 맺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확산과 인공지능(AI)의 발전 등 영화·영상산업의 대전환기에 대응해 양국은 자국 산업에 대한 과감한 정책금융 투자로 창작 생태계를 살릴 예정이다.
'서밋' 내 공식 프로그램인 '국제-지역 간 공동 번영을 위한 원탁회의'와 연계해 열린 업무협약 교환식에서는 한국과 국제 콘텐츠 기업·기관 간 협약이 잇따랐다.
국내 콘텐츠 제작사 SLL은 유럽 최대 미디어 그룹 미디어완과 양사가 보유한 지식재산(IP) 포맷의 한국 및 유럽 현지화 리메이크와 세계 시장을 겨냥한 다장르 공동제작 사업을 본격 발굴하는 데 뜻을 모았다.
네이버와 프랑스 국립시청각연구소(INA)는 인공지능 기술과 시청각 문화유산 아카이브를 결합하기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미국영화협회(MPA)와 신인 발굴 및 인재 양성, 전문 인력 교류, 정보 및 지식 교류, 상영 행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한편 최휘영 장관은 '서밋'에 참석한 알레산드로 줄리 이탈리아 문화부 장관과도 만나 '한-이탈리아 영화 공동제작 협정'에 서명했다.

올해 1월 한-이탈리아 정상회담 당시 조르자 멜로니 총리의 제안으로 시작된 이번 협정은 한국과 유럽연합(EU) 회원국 최소 2개국 이상이 참여해야 했던 기존 시청각공동제작협정의 요건적 한계를 보완하고 양국 간 독자적이고 강력한 영화 공동제작 협력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양국이 공동 제작물로 인정한 영화는 자국 영화로 인정돼 영화 발전 기금 인센티브와 세액공제, 지원금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제작 인력과 장비의 원활한 이동도 보장된다.
최휘영 장관은 폐막 연설에서 "이번 '서밋'은 국경을 넘어 '영화와 영상'이라는 하나의 언어로 깊이 소통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연대의 다리를 놓은 역사적인 정점"이라면서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 영상 콘텐츠 제작의 중심이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로서 창작의 자유를 넓히고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영상방송콘텐츠산업과(044-203-3236) 문화산업정책과(044-203-2412)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국토외곽 먼섬 첫 종합발전계획 확정…5년간 1조 942억 투입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