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의료비를 많이 지출한 국민 226만여 명에게 1인당 평균 136만 원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환급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진료 건에 대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8월 31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비급여와 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건강보험이 적용된 의료비 중 환자가 부담한 금액이 대상이며, 2025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은 89만 원부터 1074만 원까지다.
이에 따라 2025년 연간 의료비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226만 2605명에게 총 3조 760억 원이 지급된다.
이는 2024년보다 대상자는 5.9%, 지급액은 10.2% 증가한 규모로, 1인당 평균 약 136만 원을 돌려받게 된다.
소득 하위 50% 이하 대상자는 201만 6503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89.1%를 차지했으며, 지급액은 2조 3556억 원으로 전체 지급액의 76.6%에 달한다.
65세 이상 고령층은 131만 761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57.9%를 차지하며, 지급액은 2조 596억 원으로 전체 지급액의 67%에 해당한다.
한편 2만 7742명은 같은 요양기관에서 부담한 본인일부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826만 원을 이미 초과했다.
이에 따라 요양기관이 본인일부부담금을 공단에 직접 청구했으며, 공단은 해당 요양기관에 1846억 원을 미리 지급했다.
이 금액을 제외한 지급 대상자는 226만 1271명이다.
이 가운데 지급동의계좌를 신청한 131만 2819명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사전 등록된 본인 명의 계좌로 9월 2일부터 순차적으로 자동 지급된다.
지급동의계좌를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에게는 공단이 신청서를 포함한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한 뒤 신청을 받아 초과금을 지급한다.

공단은 올해부터 네이버, KT(PASS 앱), 카카오톡 순으로 전자문서를 우선 발송한다.
전자문서를 이용하지 않거나 열람하지 않은 대상자에게는 우편으로 안내한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공단 누리집(www.nhis.or.kr), 건강보험25시 모바일 앱, 팩스, 전화,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신청할 수 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서를 받은 경우 '지급동의계좌' 지급신청 항목에 동의하면 향후 초과금이 발생할 때 별도의 신청 없이 등록된 계좌로 자동 지급받을 수 있다.
초과금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본인 명의 계좌를 미리 등록할 수 있으며, 공단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10월 8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3항에 따라 보험료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체납액을 공제한 뒤 초과금이 지급될 수 있다.
유주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고액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남훈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의료비 부담으로 의료취약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총괄>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044-202-2736), <제도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난상한제운영부(033-736-4631), <전산작업> 급여보장정보부(033-736-2270)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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