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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본청·6개 지방청 체제로 10월 2일 출범

수사관 등 총 2874명…7대 중대범죄 수사·합동수사과 5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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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이 오는 10월 2일 본청과 6개 지방청 체제로 출범한다. 

본청은 수사정책과 수사 지휘·감독, 인권 보호 정책 등을 담당하고, 지방청은 관할 지역 내 중대범죄 사건에 대한 직접수사를 전담한다.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조직·정원·인사관리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5일부터 10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인력 충원 절차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또한 중수청 본청과 6개 지방청이 입주할 청사를 선정하고 임대차계약과 설계를 추진 중이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 준비단이 출범한 지난 4월 30일,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 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의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 준비단이 출범한 지난 4월 30일,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 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의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가보호·사이버 범죄 등 7대 중대범죄 전담…총 2874명 배치

중수청 직제안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범죄, 사이버범죄, 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 수사에 특화된 하부조직으로 편제했다. 수사권 남용과 인권침해를 차단할 수 있게 수사권에 대한 내·외부 통제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을 설치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중대범죄수사전담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부조직을 설계했다.

중수청은 본청과 6개 지방청으로 구성되며 본청은 수사정책과 수사 지휘·감독, 인권 보호 정책 등을 담당하고, 지방청은 관할 지역 내 중대범죄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를 전담한다.

지방청은 사건 관계인의 편의성, 수사-공소-재판의 연계성, 업무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법원설치법' 제4조에 따른 각 고등법원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대응해 설치한다.

6개 지방청은 서울(서울,인천,경기북부,강원), 수원(경기남부), 대전(충남북, 대전, 세종), 대구(대구, 경북), 부산(부산, 울산, 경남), 광주(전남광주통합, 전북, 제주) 등이다.

중수청 정원은 총 2874명으로 수사관 2567명(89.3%)과 일반직공무원 등 307명(10.7%)으로 구성된다.

본청은 1청장, 1차장, 8국·관·대변인, 24과·담당관 등 396명, 지방청(6개)은 6청장, 8차장, 22국, 110과·담당관 등 2478명으로 구성된다.

서울청은 중대범죄 수사가 집중돼 있고 관할구역도 다른 지방청보다 방대해 1089명을 배정하고 청장 밑에 3명의 차장을 뒀다.

보이스피싱, 마약 등 민생과 직결된 수사를 차질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중수청에 합동수사과를 5개 신설하고 금융위·국세청 등 타 기관의 파견 정원도 직제에 반영했다. 합동수사과는 보이스피싱범죄(서울), 금융범죄(서울), 가상자산(서울), 마약(수원), 국가재정범죄과(대전)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다른 수사기관에서 1차 수사한 사건을 검사의 요청으로 중대범죄수사청에서 보완 수사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를 전담할 조직을 설치했다.

본청은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팀, 서울지방청은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과, 서울 외 지방청은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팀이다.

수사관 임용체계 마련…전문 인력 채용·승진제도 정비

임용령안은 중수청법 위임에 따라 신설하는 중수청 수사관의 신분과 직무 특성에 맞춘 인사관리 사항을 규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중수청은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수사권을 행사하므로 권한 집중 등을 방지하기 위해 민주적 통제장치가 필요해 중수청 수사관의 임용권을 행안부 장관과 중수청장에게 각각 일부 위임했다.

현 검찰청 소속의 검사, 검찰수사관 등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별도의 시험 없이 중수청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고 특례 규정은 내년 4월 30일까지 적용된다.

계급 체계가 일반직공무원과는 다른 검사는 법조 경력, 종전 보직 등을 고려해 설정된 상당 계급의 수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다.

검사의 수사관 상당 계급은 현행 검사의 보수, 처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정했으며 상당 계급은 중수청 개청 시점에 한시적(2026년 10월 2일~2027년 4월 30일)으로 적용한다.

아울러 경찰,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 전문 인력은 경력경쟁채용시험을 거쳐 채용할 수 있도록 경력경쟁채용에 필요한 관련 근무 경력, 자격증 등 자격요건을 정했다.

중수청 수사관의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우수 수사 인력에 대해서는 특별승진이 가능하게 하고 특히 6급 이하 수사관에 대해서는 특별승진 비율이 30% 이상 되도록 했다.

5급 이하 수사관은 심사승진과 함께 승진시험을 통해서도 승진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근무 성적이 저조한 3급 이상 관리자는 적격심사위원회의 적격심사로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직권면직 처리할 수 있게 했다.

직제·임용령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일반 우편이나 전자우편,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7~20일 검찰 인력 이전 희망자 신청…별도 청사 마련

준비단은 검찰청 소속의 유능한 수사 인력 유치를 위해 중수청으로 이전을 희망하는 검찰청 검사와 직원을 대상으로 충원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5일부터 12일까지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을 순회하며 검사·검찰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임용설명회를 열고 7일부터 20일까지 희망자 모집을 공고하고 임용 희망 신청서를 접수한다.

이후 내달 말까지 대상자 선정 절차를 거쳐 중수청 개청 일에 맞춰 임용할 계획이다.

중수청 청사는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맞게 검찰청 청사를 활용하는 대신 별도 청사를 마련해 사용하기로 했다. 즉시 입주할 수 있는 공공건물이 없어 필요 면적, 접근성, 보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민간 건물을 선정했다.

본청·서울청사와 부산, 대구, 광주 등 3개 지방청사에 대한 임차 경비, 공사비, 기관 사무집기 구입비 등은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대전과 수원 청사 임차 경비와 공사비는 확보를 추진 중이다.

본청과 서울청은 지난달 서울 중구의 르네스퀘어빌딩을 선정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지방청은 임대차계약 조건을 협의해 이달 중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부산청은 부산 강서구 퍼스트월드, 대구청은 대구 남구 남산빌딩, 광주청은 광주 북구 한경빌딩, 대전청은 세종시 공실 건물을 청사로 선정하며 수원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사옥에 임시사무실을 설치·운영한 뒤 내년 초에 본 청사로 이전할 예정이다.

개청 시점에 세종시에 입주하게 되는 대전청사는 대전 지역으로 청사를 신축·이전하기 위해 현재 용도 폐지된 옛 대전세무서 부지의 사용승인을 재정경제부에 신청했다.

경찰청 KICS 우선 활용…자체 정보시스템, 단계적 구축

중수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은 중수청 자체 KICS 구축에 앞서 이미 구축된 경찰청 KICS를 활용해 개편·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개청일에 맞춰 운영·사건 관리 중심의 필수 기능을 우선 개통하고 나머지 사건처리 기능을 연내 단계적으로 오픈할 예정이다.

형사절차 완전 전자화 시행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 직제 특성을 반영한 KICS의 구축이 필요하나, 중수청 자체 KICS 신규 구축에 3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돼 우선 경찰청 KICS를 활용해 개편·구축한 뒤 향후 중수청 자체 KICS를 구축할 계획이다.

중수청 대표 누리집은 기관 홍보 및 민원 안내 등 대국민 디지털 소통 창구로 국민이 쉽고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대표 누리집을 구축할 예정이다.

김민재 중수청 개청준비단장은 "중수청의 출범은 검찰청 체제에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실현하는 검찰개혁의 중요한 단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수청 직제와 임용령을 면밀하게 설계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전문 수사기관으로 닻을 올리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본연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개청 준비에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 총무과 총괄(02-3778-4610), 직제(02-3778-4612), 임용령(02-3778-4611), 총괄지원(02-3778-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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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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