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한-브라질 우주협력 확대…발사 규제 협력·중남미 진출 지원

발사 허가·달 탐사·위성 데이터 공유 등 우주협력 기반 구축
브라질 발사장 활용 기대…항공제조 분야 협력도 확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한국과 브라질이 브라질 발사장 활용 등 실질적인 우주 협력을 본격화하고 국내 우주기업의 중남미 시장 진출을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우주항공청은 27일(현지시간) 브라질 브라질리아에서 브라질 우주청(AEB)과 '평화적 우주 이용을 위한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는 우주항공청 출범 이후 중남미 국가와 체결한 첫 협력 양해각서로, 지난 2월 한-브라질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 추진됐다.

양 기관은 이번 MOU를 통해 발사 허가 규제 협력, 달 탐사 및 관련 과학·기술·상업 활동, 우주산업 및 우주경제 개발, 위성 데이터 공유 등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오태석 우주항공청장과 마르쿠 안토니우 샤몽 브라질 우주청장이 27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브라질리아 대통령관저에서 열린 우주 협력 양해각서(MOU) 서명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6.7.28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오태석 우주항공청장과 마르쿠 안토니우 샤몽 브라질 우주청장이 27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브라질리아 대통령관저에서 열린 우주 협력 양해각서(MOU) 서명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6.7.28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브라질은 적도 인근에 위치한 알칸타라 우주센터를 보유하는 등 우주 수송에 유리한 지리적 여건을 갖춘 국가다.

우주항공청은 발사 허가 규제 협력을 통해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면 국내 우주기업의 해외 발사 애로를 줄이고 행정적·재정적 부담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우주항공청은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브라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의 산업적 강점을 활용한 항공제조 분야 협력도 확대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협력 성과 창출을 위해 28일 오후(현지시간)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브라질 항공기 제조사 엠브라에르 간 양해각서도 체결될 예정이다.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이번 브라질 우주청과의 양해각서 체결은 우리 우주기업들이 발사 애로를 해소하고 브라질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반이 될 것"이라며 "항공제조 분야에서도 가시적인 협력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우주항공청 국제협력담당관(055-856-4155), 우주항공산업정책과(055-856-4312)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농업·기업·지역 함께 성장…'모두의 상생' 프로젝트 출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7.28. 16:47 기준

  1. 공무원 초과근무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관리 감독은 철저" 단계상승 1
  2. 복날에 지갑 열자 '정부 30% 할인'으로 삼계탕 물가 방어하는 법 단계하락 1
  3. 직무태만·소극행정 공무원, 최소 '감봉'…징계기준 강화 단계상승 3
  4. 영상 6·25 전쟁을 함께한 KIM을 찾습니다 단계상승 1
  5. 이 대통령 "한-브라질 동반자 관계 도약 원년…경제협력 기반 강화" 단계하락 1
  6. 농업·기업·지역 함께 성장…'모두의 상생' 프로젝트 출범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