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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한 달…하청 노조 1011곳 교섭요구 접수

노동부, 현장 운영 현황 발표…법령 절차에 따라 단계적 안착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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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전국 372개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1011개 하청 노조·지부·지회가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4월 10일 법 시행 1개월을 맞아 현장 운영 현황을 발표하고, 제도가 법령에서 예정한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안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부문별로는 민간 부문에서 216개 원청을 대상으로 616개 하청 노조가, 공공 부문에서는 156개 원청을 대상으로 395개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했다. 

상급단체별로는 민주노총 소속이 356개 사업장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노총 344개 사업장, 미가맹 52개 사업장이 뒤를 이었다. 원청 사업장 기준으로 노조가 2개 이상인 곳은 144개소, 3개 이상인 곳은 236개소였다.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실제 절차에 들어간 원청은 33개소이며, 이 중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까지 완료한 곳은 19개소다. 한동대학교는 4월 9일 하청 노조와 첫 상견례를 갖는 등 실질적 교섭에 돌입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3.10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3.10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법 시행 초기인 만큼 사용자성 판단 사례가 충분하지 않아, 상당수 원청은 노동위원회를 통해 사용자성 여부를 확인한 뒤 교섭에 나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현재 교섭요구 사실 미공고 시정신청은 사용자성이 인정된 6건을 제외하고 54건이 진행 중이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4월 2일 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 4개사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4월 6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해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해당 원청들은 결정 직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절차를 밟고 있다.

한편, 4월 8일부터는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도 본격화됐다. 

은행-콜센터 직무, 한국전력공사 배전사업 부문은 직무 특성에 따라 분리가 인정됐고,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동희오토는 노동조합 상급단체별로 교섭단위가 나뉘었다. 

반면 SK에너지·에쓰오일·고려아연의 분리 신청은 기각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결정들이 원·하청 교섭의 특수성, 즉 노조 간 소속 기업이 달라 이해관계·직무·노조 성격이 상이하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현장 질의와 애로사항을 면밀히 점검하고, 원·하청 교섭이 법·제도의 틀 안에서 질서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개정 노동조합법은 원·하청 간 대화를 제도화하기 위한 '대화촉진법'으로, 교섭 절차는 안정적 대화의 틀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라며 "원·하청 상생과 노동시장 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모든 역량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044-202-7609), 개정노조법현장지원단(044-202-7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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