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원 등의 초과교습비 징수 등 사교육 불법행위에 대한 민간 감시를 강화하고자 관련행위 신고포상금을 10배로 인상할 계획이다.
또한 초과 교습비 징수 등 학원 등의 불법행위로 얻은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을 신설하고, 과태료 상한액도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교육부는 9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6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방안' 발표했다.
한편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지난 1월부터 학원 교습비 특별점검을 실시 중으로, 그동안 학원·교습소 1만 5925 개소를 점검해 교습비 관련 596건 등 2394건을 적발하고, 고발·수사의뢰 58건 등 총 3212건을 처분했다.
이에 앞으로도 가계의 학원비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집중 점검·단속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 학원 교습비 지도·점검 현황
학원교습비는 특성 상 신학년 영향으로 1분기에 다소 증가하나, 2분기 이후 교습비 상한 관리 등을 통해 증가세 둔화 경향을 보인다.
이에 지난해 3월 대비 올해 3월 학원비 물가 상승률은 1.9%로, 정부는 교습비 등록제도 등을 통해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 2.2% 범위내에서 관리하고 있다.
특히 교육부와 교육청은 물가안정을 위해 학원 교습비 등 집중 지도·점검 협의는 물론, 지난 2일에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정책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앞서 지난 1월부터는 교육청과 협력해 교습비 초과징수, 기타경비 과다징수, 자습시간을 교습시간에 포함하는 학원 교습비 편법인상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 중이다.
대상은 교육청별로 전체 등록 학원·교습소 중 등록 교습비등 액수가 상위 10% 이내로, 최근 5년간 교습비등 상승률이 높은 학원을 우선 선정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3월 31일까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통해 SNS, 인터넷 상 선행학습 유발광고, 단기 고액특강, 교습비 초과징수 등을 집중 모니터링했다.
이 결과 교습비 변경 미등록 등 교습비 관련 174건, 자율학습비·교재비 징수 22건, 선행학습 유발 광고 27건 등 351건 의심사례를 적발한 바, 교육청 통보 후 조치 예정이다.
이밖에도 '교육부 불법사교육 신고센터(https://clean-hakwon.moe.go.kr)'에서는 신학기 사교육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는데, 4월 5일 현재 총206건이 접수되어 110건 점검·86건 적발·116건 처분 등을 조치 중이다.
◆ 학원 교습비 관리방안 및 향후 계획
정부는 학원 불법행위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 신설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및 민간 감시 강화를 위한 신고포상금 인상 등을 추진한다.
특히 교습비 거짓 표시 등 '학원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를 위한 과태료 상한금액을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학원 교습비 안정을 위한 지도·점검 및 모니터링도 지속하는 바, 4월부터 교습비 초과징수 등 불법사교육 의심사례 인터넷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후속 점검 및 조치를 실시한다.
학원 교습비 관리를 위한 시·도교육청의 지도·점검 역시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적발된 사안 중 위중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엄중 조치 하는데, 고발·수사 의뢰건에 대한 적극 수사 및 공정 세원 관리 여부 등 추가 점검한다.
거짓·과장 광고로 '학원법'에 따라 행정 처분된 건에 대해서도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 등을 추가 검토한다.
한편 지난 3월부터 신고포상금 상향을 위한 '학원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부터는 과징금 등 제재강화를 위한 '학원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밖에도 민간감시 강화의 일환으로 학원 등에 대한 불법사교육 신고 안내도 강화하는 바, 4월부터는 불법사교육신고 카드뉴스, 학교 가정통신문 배포, 전광판 홍보 등을 펼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교육부는 학원비 물가 관리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들께서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044-203-6363), 디지털교육기반과(044-203-7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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