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한·인니, 자원·첨단산업 협력 고도화 관련 MOU 2건 체결

'경제협력 2.0 MOU'로 미래 경제협력 구체화
'핵심광물 협력 MOU'로 안정적 공급망 구축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산업통상부는 1일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국빈방한을 계기로 개최된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 임석하에 핵심광물 및 원전 협력 확대 등을 위한 두 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바흘릴 라하달리아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이 1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핵심광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바흘릴 라하달리아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이 1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핵심광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산업부와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는 경제협력 플랫폼의 협력 범위를 구체화하고 협력 수준을 고도화하기 위해 '한-인도네시아 경제협력 2.0 MOU'를 체결했다.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의 6위 LNG 수입국으로, 이번 MOU를 통해 중동전쟁 등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응한 LNG 수급 안정 기반을 강화하고 양국 자원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양국은 기존 포괄적 협력에서 나아가 디지털 등 미래 협력 분야로 범위를 확대하고, 우리 기업의 애로 해소 등 주요 현안을 신속히 논의하기 위한 상설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산업부와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는 핵심 광물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과 양국 간 협력 기반 고도화를 위한 '한-인도네시아 핵심광물 협력 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는 2022년 체결된 MOU를 장관급으로 격상한 것으로, 핵심광물 분야 정책 교류를 비롯하여 탐사·개발·가공·정제련 및 인력양성 등으로 협력 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국장급 워킹그룹 등 이행체계도 마련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1위 니켈 및 주석 매장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의 전략적 거점인 만큼, 이번 MOU는 우리 기업의 현지 투자 및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양국 간 안정적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정상회담 이후 아이를랑가 하르타르토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LNG 등 에너지 협력과 우리 기업의 애로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장관은 우리 기업의 LNG 도입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보여준 협조에 사의를 표하고, 최근 중동 정세 불안 등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안정적 공급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 지원을 당부했다.

올해 SKI E&S, 포스코 등 기업이 인도네시아에서 도입 예정인 LNG 물량은 총 13카고(약 82만톤) 규모로, 국내 전체 LNG 발전소를 약 12일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수준이다.

또한 SNI(Standard National Indonesia) 인증, 자동차 인센티브(안) 관련 우리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MOU 체결을 계기로 양국 간 협력이 구체적 사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자원·첨단산업 등 전략 분야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부 아주통상과(044-203-5713), 자원안보정책과(044-203-5253), 광물자원팀(044-203-5258)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 2일부로 '경계' 격상…수급관리 강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4.01. 22:00 기준

  1. 한-인니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MOU 16건 체결 순위동일
  2.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 구성…"빠른 시일 내 지급" 단계상승 4
  3. 다주택자 담보대출 연장 제한…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1.5%로 강화 단계상승 1
  4. 중동전쟁 위기극복 26.2조 원 추경…피해지원금 최대 60만원 지원 단계하락 2
  5. 국내 반값 여행, 4월부터 '여행경비 50% 환급' 혜택 시작! 순위동일
  6.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 2일부로 '경계' 격상…수급관리 강화 단계하락 3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