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성분이 포함된 해외직구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구매 전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 이용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소비자가 안전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식품 올바로'를 운영하고 있다.
이 누리집은 2021년부터 관계 기관에 흩어져 있던 해외직구식품 안전 정보를 한곳에 모아 제공하고 있다.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는 국내 반입이 차단된 원료·성분 정보, 위해식품 차단 목록, 해외직구식품 안전 정보 등이 담겨 있다.
소비자는 제품명이나 성분명을 검색해 위해성분 포함 여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누리집 이용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접속자는 2023년 30만 명에서 2024년 40만 명으로 늘었고, 2025년에는 89만 명을 기록했다.
식약처는 올해 더 많은 국민이 '해외직구식품 올바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홍보를 강화한다.
해외직구식품이 주로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구매되는 점을 고려해 구글과 카카오톡에 직접 광고를 실시한다.
또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소비자가 사진 업로드나 제품명 검색만으로 위해식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올바로 웹앱'을 개발·보급할 방침이다.
이 사업은 '국민 안심 식탁을 위한 AI 수입식품 검사 솔루션 개발 및 실증' 국정과제와 연계해 추진된다.
아울러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소비자에게 구매 전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확인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된다.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효능·효과를 과도하게 광고하는 제품에 주의하고, 구매 전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제품과 성분 정보를 검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내 반입이 차단된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거나 소비자 관심이 높은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 고도화를 통해 안전한 해외직구식품 구매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유통안전과(043-719-6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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